불이익 없게..소방안전관리자 교육 이수 3개월 연장

변해정 2020. 12. 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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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은 온라인으로 대체 실시 중인 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의 이수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그간 실무교육은 집합교육 형태로 진행해 왔으며, 코로나19 사태 후 집합교육이 어렵게 되자 교육 이수 기간을 무기한 연장해왔다.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나 업무정지 등의 불이익이 뒤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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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까지 온라인으로 이수 가능
[세종=뉴시스]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모습. (자료= 소방청 제공) 2020.12.15.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소방청은 온라인으로 대체 실시 중인 안전관리자 실무교육의 이수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15일 밝혔다.

마감 시한은 당초 이달 말에서 내년 3월 말이 된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온라인 전면 전환으로 불이익을 받는 자가 없게끔 하기 위한 것이다.

실무교육 대상은30층 이상 아파트나 연면적 1만5000㎡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 관리 전반을 담당하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와 위험물안전관리자 및 위험물운송자이다.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수해야 하며, 최초 실무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2년(위험물운송자 3년)마다 한 차례씩 받아야 한다.

그간 실무교육은 집합교육 형태로 진행해 왔으며, 코로나19 사태 후 집합교육이 어렵게 되자 교육 이수 기간을 무기한 연장해왔다.

소방당국은 11월부터 온라인으로 전환했지만 한 달간 4만6789명만 이수했을 뿐이다. 앞서 교육받은 4만여명을 합해 올해 교육 예정 인원(27만5000명)의 31.6%인 8만6913명 수료하는 데 그쳤다.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나 업무정지 등의 불이익이 뒤따른다.

최병일 소방청 소방정책국장은 "교육 미이수에 따른 행정조치를 받지 않도록 배려한 것"이라며 "향후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가상현실(VR)·증강현실(AR)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을 더욱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실무교육을 수료한 822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는 84.7점이었다. 최근 3년간 만족도인 86.1점보다 낮아 개선이 필요해보였다. 개선이 요구되는 항목으로는 실습장비 사용 빈도 향상(83.5%)과 영상 품질(83.3%)이 주로 꼽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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