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 기준 완화

류수현 2020. 12. 14. 09: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가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 신청 기준을 완화해 이달 15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는 '퇴원 전' 신청자에게만 지급하던 긴급복지 의료비를 '퇴원 후 30일 이내' 신청자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현행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의 긴급성 원칙에 따라 퇴원 전 신청자에게만 의료비를 지원했는데,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입원 중에 의료비를 먼저 내면 지원금을 받기 어렵다는 민원도 계속 발생해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퇴원 전 신청→퇴원 후 30일 이내 신청으로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경기도가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 신청 기준을 완화해 이달 15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는 '퇴원 전' 신청자에게만 지급하던 긴급복지 의료비를 '퇴원 후 30일 이내' 신청자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가 운영하는 긴급복지 사업은 저소득 가구 가운데 중한 질병, 주소득자 사망, 실직 등 위기 가구에 최고 500만원 범위에서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지원 대상 일반재산 기준도 중소도시 수준의 기존 2억4천200만원에서 서울시 수준인 2억5천7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고 전했다.

도 관계자는 "현행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의 긴급성 원칙에 따라 퇴원 전 신청자에게만 의료비를 지원했는데,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입원 중에 의료비를 먼저 내면 지원금을 받기 어렵다는 민원도 계속 발생해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you@yna.co.kr

☞ 친구와 부딪혀 숨진 6세 어머니의 청원…20만명 동의
☞ 김연경 이 막물었다…각종 악재에도 기록 '우뚝'
☞ 개조 버스서 차박하다 가스 중독…4명 사상 참변
☞ 국정원법도 투표 불참한 조응천…통화해보니
☞ 학교 습격한 무장괴한들…"학생 333명 사라져"
☞ 생활고·육아문제·폭행…아내는 남편에 흉기 휘둘렀다
☞ 페루, 중국 시노팜 백신 임상 중단…신경 이상 증상 나타나
☞ 자가격리 기간 해외여행해 잘린 발레리노…부당해고?
☞ 119명 두개골로 쌓은 아스테카문명 '해골탑' 추가 발굴
☞ 유튜버 소굴 된 조두순 집 앞…"구독 누르면 쳐들어갑니다"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