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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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 신청 기준을 완화해 이달 15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는 '퇴원 전' 신청자에게만 지급하던 긴급복지 의료비를 '퇴원 후 30일 이내' 신청자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현행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의 긴급성 원칙에 따라 퇴원 전 신청자에게만 의료비를 지원했는데,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입원 중에 의료비를 먼저 내면 지원금을 받기 어렵다는 민원도 계속 발생해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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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경기도가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 신청 기준을 완화해 이달 15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는 '퇴원 전' 신청자에게만 지급하던 긴급복지 의료비를 '퇴원 후 30일 이내' 신청자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가 운영하는 긴급복지 사업은 저소득 가구 가운데 중한 질병, 주소득자 사망, 실직 등 위기 가구에 최고 500만원 범위에서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는 지원 대상 일반재산 기준도 중소도시 수준의 기존 2억4천200만원에서 서울시 수준인 2억5천7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고 전했다.
도 관계자는 "현행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의 긴급성 원칙에 따라 퇴원 전 신청자에게만 의료비를 지원했는데,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입원 중에 의료비를 먼저 내면 지원금을 받기 어렵다는 민원도 계속 발생해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y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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