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도형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 퇴원 후 30일에도 가능

경기=김동우 기자 2020. 12. 14. 09: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가 퇴원 전 신청자에게만 지급하던 '경기도형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기준을 퇴원 후 30일 이내 신청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친척이나 지인의 신용카드 등으로 퇴원을 위한 의료비를 납부한 경우 등 지원 대상을 최대한 넓히기 위해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경기도형 긴급복지 제도'를 우선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퇴원 전 신청자에게만 지급하던 ‘경기도형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기준을 퇴원 후 30일 이내 신청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15일부터 시행한다. / 사진=머니S DB
경기도가 퇴원 전 신청자에게만 지급하던 ‘경기도형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기준을 퇴원 후 30일 이내 신청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제도를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도민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다.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은 저소득 가구 중 중한질병, 주소득자 사망, 실직 등  위기가구에 대해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실업급여나 재난적 의료비, 국가 긴급복지 제도 등 다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가 주요 대상이다.
현행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은 ‘긴급성 원칙’에 따라 퇴원 전 의료비 지원   신청에 대해서만 의료기관에 의료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도는 친척이나 지인의 신용카드 등으로 퇴원을 위한 의료비를 납부한 경우 등 지원 대상을 최대한 넓히기 위해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경기도형 긴급복지 제도’를 우선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기존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경기도는 의료비 지원 대상 일반재산 기준이 중소도시 기준을 적용받아 2억4200만원 이하였으나 그 기준을 서울시 수준인 2억5700만원 이하로 높이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완화 기준까지 같이 적용할 경우 3억3900만원 이하 위기가구도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지원 대상 가구가 위기상황에서 사회복지 시설의 돌봄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집수리, 재활치료, 진단 및 검사, 상담 및 심리치료 등 각 사례에 따른 지원 방안도 구체화했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긴급복지 제도의 취지를 살려 긴급성 원칙을 지키면서도 제도를 미리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원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했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 위기에 처한 저소득 위기도민들이 신속히 필요한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머니S 주요뉴스]
"보일듯 말듯"… 아슬아슬 들어올린 스커트 '헉'
클라라, 중국에서 '굴곡진 몸매' 자랑?
주방에서 야릇하게… 미녀 모델 화보에 '난리'
"장난 아닌데?"… 걸그룹 막내의 '숨멎' 볼륨감
"내 뒷모습 어때?"… 치어리더 환상 몸매 '아찔'
권상우♥손태영 집 마당 어떻길래… 공원이야?
홍현희♥제이쓴 키스 못하는 이유… OOO 때문?
'양밥' 뭐길래… 김재원 "정력에 최고"
"베드신인줄"… 야구선수, 전 여친과 스킨십 '충격'
'요즘 대세' 설하윤 일상 공개… "앞머리 열일 중"

경기=김동우 기자 bosun1997@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