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 긴급복지'의료비 지원기준 퇴원 전 → 퇴원 후 30일 이내로 확대

윤종열 기자 2020. 12. 1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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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퇴원 전 신청자에게만 지급하던 '경기도형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기준을 15일부터 퇴원 후 30일 이내 신청자까지 확대하기로 한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은 저소득 가구 중 중한 질병, 주소득자 사망, 실직 등 위기가구에 대해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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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전경
[서울경제] 경기도는 퇴원 전 신청자에게만 지급하던 ‘경기도형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기준을 15일부터 퇴원 후 30일 이내 신청자까지 확대하기로 한다고 14일 밝혔다.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은 저소득 가구 중 중한 질병, 주소득자 사망, 실직 등 위기가구에 대해 생계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실업급여나 재난적 의료비, 국가 긴급복지 제도 등 다른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구가 주요 대상이다.

현행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은 긴급성 원칙에 따라 퇴원 전 의료비 지원 신청에 대해서만 의료기관에 의료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도는 친척이나 지인의 신용카드 등으로 퇴원을 위한 의료비를 납부한 경우 등 지원 대상을 최대한 넓히기 위해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 ‘경기도형 긴급복지 제도’를 우선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기존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경기도는 의료비 지원 대상 일반재산 기준이 중소도시 기준을 적용받아 2억4,200만원 이하였으나 그 기준을 서울시 수준인 2억5,700만원 이하로 높이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완화 기준까지 같이 적용할 경우 3억3,900만원 이하 위기가구도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긴급복지 제도의 취지를 살려 긴급성 원칙을 지키면서도 제도를 미리 알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원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했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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