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9일)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서 최대 2000만원 긴급대출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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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3차 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대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자 업체당 최대 2000만원의 긴급대출을 신설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코로나19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았어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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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3차 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대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자 업체당 최대 2000만원의 긴급대출을 신설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3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된다.
매출액 등이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고 세금 체납이나 금융기관 연체 등 대출 제한사유가 없는 개인이나 법인 사업자가 지원 대상이다. 앞서 코로나19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았어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도박이나 향락 등 불건전 업종과 사행성 투기조장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연 2%의 고정금리에 만기는 5년이다. 2년 거치 후 매월 원금을 균등 분할해 상환해야 한다. 심사 결과에 따라 일부 감액 또는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다.
이날 오후 1시부터 소진공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고 정책자금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지역센터 협장 접수는 받지 않는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집합 금지 및 영업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점관리 시설 등의 소상공인은 11일부터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활용해 최대 1000만원을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다.
금리는 2.0%이며, 만기는 3년이지만 2년 연장할 수 있다. 이번 특례보증(비율 100%)을 이용해 전국 12개 시중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다.
2단계 이하 지역에서는 단란주점과 감성주점, 헌팅 포차, 노래방, 실내 스탠딩 공연장, 직접판매 홍보관, 일반식당, 카페, 학원, PC방, 실내 체육시설이 대상이다. 2.5단계 적용 지역은 이·미용업, 목욕장, 상점 등 일반관리 시설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지역신보의 ‘긴급 유동성 특례보증’을 개편한 바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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