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인가 대안학교 법적 지위 마련..방송대 박사과정 개설은 무산

장지훈 기자 2020. 12. 9.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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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가 대안교육시설도 시·도교육청에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해 법적 지위를 얻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화의 문턱을 통과했다.

고등·평생·원격교육기관 성격을 동시에 띠는 국내 유일한 대학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설립·운영 근거를 법적으로 규정하는 법안도 함께 통과됐지만, 교육계 관심 사안이었던 박사과정 개설은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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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서 '대안교육기관법·방송대법' 의결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렸다.2020.12.9/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미인가 대안교육시설도 시·도교육청에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해 법적 지위를 얻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화의 문턱을 통과했다.

고등·평생·원격교육기관 성격을 동시에 띠는 국내 유일한 대학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설립·운영 근거를 법적으로 규정하는 법안도 함께 통과됐지만, 교육계 관심 사안이었던 박사과정 개설은 무산됐다.

교육부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교육기관에관한법률제정안'(대안교육기관법)과 '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제정안'(방송대법)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대안교육기관법은 대안교육기관의 설치·운영과 관련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교육의 질과 학생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각 시·도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의 등록·운영·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또 교원과 학부모 대표 등으로 구성된 대안교육기관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해 학칙·예결산·교육과정 등을 심의하도록 했다.

대안교육기관도 법적 지위를 갖게 되면서 해당 기관에 재학 중인 의무교육 대상자는 취학 의무가 유예된다.

방송대도 방송대법이 의결되면서 법적 근거를 가지게 됐다.

방송대는 지난 2001년 3월 '방통대 설치령'이 시행된 이후 20년 동안 독립된 법안 없이 대통령령으로만 규정돼 왔다.

이에 따라 특수성에 맞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설립 기준과 대학 운영에 필요한 시설·교원 등에 대한 사항을 담은 법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방송대법은 Δ대학 본부 소재지 Δ대학 책무 Δ총장·부총장 및 교원·조교 등 교원 운영 기준 Δ수업 방법과 단과대·부속시설·연구시설 등 하부조직에 대한 기준 Δ정부·지자체의 지원 근거 등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일반대학원 설치가 무산되면서 박사과정 개설도 불발됐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방송대를 포함한 원격대학은 석사학위 개설이 가능한 특수대학원만 둘 수 있게 돼 있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방송대에도 일반대학원 설치가 가능하다고 명시한 송석준·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안의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특수대학원만 두게 하는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을 반영해 위원장 대안을 만들어 의결했다.

hun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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