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3법·특고 3법, 본회의 통과..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문광호 2020. 12. 9.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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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위한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51석, 찬성 158명, 반대 71명, 기권 22명으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49석, 찬성 180명, 반대 61명, 기권 8명으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51석, 찬성 180명, 반대 70명, 기권 1명으로 가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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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생산 및 시설 점거 금지 조항 빠져
교원 제외 교육·소방·퇴직공무원 노조 가입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최대 6개월로 확대
특수고용직 노동자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문광호 윤해리 기자 =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을 위한 3법(노동조합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51석, 찬성 158명, 반대 71명, 기권 22명으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49석, 찬성 180명, 반대 61명, 기권 8명으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51석, 찬성 180명, 반대 70명, 기권 1명으로 가결시켰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정부는 이를 위해 국내 노동법을 국제 수준으로 상향하는 ILO 3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정부안에서 노동계가 독소조항이라며 반발했던 ▲근로자 아닌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 제한 ▲생산 및 주요업무 시설 점거 금지 조항이 빠졌다.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과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공무원노조법은 공무원의 노조 가입제한, 직급제한을 폐지했다. 또 교원을 제외한 교육공무원과 소방공무원, 퇴직공무원 등의 노조 가입도 허용하도록 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으 두드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9. photo@newsis.com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최대 6개월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특수고용직(특고) 고용·산업재해보험 적용을 골자로 하는 '특고 3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징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정부안에 따라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행 최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됐다. 근로일 간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 부여 및 임금보전 방안을 두도록 조치했다.

특고 3법 중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특수고용직 노동자를 고용보험 당연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구직 급여 및 출산 전후 급여를 지급하도록 했다. 적용 대상 범위는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14개 직종에 대해서 내년 7월1일부터 1차적으로 고용보험을 적용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14개 직종은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건설기계기사,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방문강사,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차주 등이다.

산업재해법 개정안은 문제가 불거진 특수고용직 적용 제외 신청 제도는 유지하되 신청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방식으로 정리됐다. 해당 제도는 보험료 부담을 꺼리는 사업주가 악용해 적용제외 신청을 강요하는 사례가 발생해 문제가 됐다.

이에 개정안은 적용제외 신청을 질병·부상, 임신·출산·육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제한하며 적용제외 가능 사유도 예외적으로 정한 취지를 감안해 단서 조항을 삭제하도록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oonlit@newsis.com, brigh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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