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일시적으로 타지역 주소 옮기면 아파트 분양 못 받을 수도

최종필 2020. 12. 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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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가 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공동주택을 우선 분양할 수 있는 '지역거주 우선공급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이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순천에 공급되는 공동주택 청약시 순천시 거주자라도 3개월 이상 순천시 관내에 거주(주민등록 일치)해야만 지역거주자 우선공급(1순위) 당첨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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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순천 3개월 이상 거주자 우선공급제도 시행
효과 있으면 6개월 또는 1년 이상 확대 시행 계획

[서울신문]

순천시가 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공동주택을 우선 분양할 수 있는 ‘지역거주 우선공급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지역거주 우선공급제도’는 ‘주택법’ 제54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지역의 투기방지를 위해 지역거주자에게 공동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는 제도다. 시는 전남 최초로 2021년 2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한다. 이같은 방침은 지난달 10일자로 공동주택 우선공급 대상 지정사항을 고시했다.

올해들어 순천은 용당한양수자인 22:1, 서면 한화 포레나 48:1, 서면 금호어울림더파크 2차 55:1의 청약 경쟁을 보이는 등 과열 현상을 빚어 논란이 일었다. ‘한양 수자인 디에스티지’는 투기세력의 표적이 되면서 98㎡(38평형)의 경우 5000만원, 110㎡(42평형)은 최고 8000만원의 분양권 웃돈(프리미엄)이 붙기도 했다.

시는 이처럼 우선공급 자격을 노리고 위장 전입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투기세력을 차단하고 시민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우선공급 대상 강화에 나섰다. 이에 따라 내년 2월부터 순천에 공급되는 공동주택 청약시 순천시 거주자라도 3개월 이상 순천시 관내에 거주(주민등록 일치)해야만 지역거주자 우선공급(1순위) 당첨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현재는 입주자 모집 공고시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가능하다.

시는 효과가 있을 경우 6개월 또는 1년 이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전북 전주시와 익산시는 불법전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최근 6개월로 기간을 연장했다.

순천은 내년부터 5년 이내 풍덕지구 2500세대, 왕지지구 2500세대, 선월지구 5000세대, 기타 5000여세대 등 1만 5000~2만여세대 물량이 공급된다.

시 관계자는 “일시적으로 다른 지역에 주소 이전시 순천시에 공급되는 아파트 분양을 못 받을 수 있다”며 “실수요자인 순천시민들이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등 주거부담이 가중되지 않고 주택시장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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