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소식]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 신청·접수 등

배성윤 2020. 12. 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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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시는 오는 24일까지 깨끗한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농자재는 장기성 코팅하우스필름과 생분해성 멀칭제, 잡초매트 등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천시청 친환경농업과 특화농업팀(031-538-3733) 및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환경팀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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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청 전경(사진=포천시청 제공)

[포천=뉴시스] 배성윤 기자 = 경기 포천시는 오는 24일까지 깨끗한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농자재는 장기성 코팅하우스필름과 생분해성 멀칭제, 잡초매트 등이다. 장기성코팅하우스 필름교체 대상 하우스는 온실면적 330㎡ 이상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설계기준에 적합한 시설이어야 하며, 생분해성 멀칭제는 관행농가만 가능하다.

신청대상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며,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희망 농업인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환경팀에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천시청 친환경농업과 특화농업팀(031-538-3733) 및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환경팀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포천시, 2021년도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 착수

경기 포천시는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해 시 전체 필지를 대상으로 내년 1월 29일까지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한다.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및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로, 전국 지자체가 동일하게 2021년 5월 31일 결정·공시한다.

조사대상 토지는 25만여 필지로 토지이용상황, 도로조건 등 주요 토지특성 항목의 정확한 조사를 위해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공간영상 등 각종 자료 확인 및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이후 국토교통부장관이 2021년 2월 1일 공시하는 3078필지 표준지 토지특성과 비교해 가격을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얻은 후 4월 5일부터 4월 26일까지 토지소유자 등의 열람과 의견 제출 절차 등을 거쳐 5월 31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포천시청 민원토지과 지가관리팀(031-538-2125, 2139)으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hiny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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