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 지원대상 확대

신효령 2020. 12. 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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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은 8일부터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대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택배운송 근로자, 학습지 교사, 보험 판매인 등 산재보험 미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사업자 등 약 200만명이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 대상에 추가됐다.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은 기업은행과 근로복지공단이 단독으로 협약을 체결해 2008년 출시한 서민금융상품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전액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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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IBK기업은행 본점 전경 (사진=IBK기업은행 제공) 2020.12.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IBK기업은행은 8일부터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대출'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택배운송 근로자, 학습지 교사, 보험 판매인 등 산재보험 미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사업자 등 약 200만명이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 대상에 추가됐다.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은 기업은행과 근로복지공단이 단독으로 협약을 체결해 2008년 출시한 서민금융상품으로, 근로복지공단의 전액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지원한다.

현재 직장에 3개월 이상 근무 중이고 전년도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올해 기준 259만원)인 근로자,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산재보험에 가입한 1인 사업자가 대출 대상이다.

대출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며, 금리는 연 1.5%(보증료 별도)로 최대 8년까지 이용 가능하다. 원금 균등분할방식으로 상환해야 하고, 중도 상환 해약금은 전액 면제된다. 고객이 공단에 보증 신청 후 승인이 확정되면 인터넷뱅킹과 'i-ONE 뱅크' 앱에서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적시에 자금 지원을 받아 생활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no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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