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내년 3월까지

강근주 2020. 12. 3.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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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박명우 환경관리과장은 "지난번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23%(40㎍/㎥→31㎍/㎥)나 감소되는 효과가 있었다"며 "강화된 저감정책 추진으로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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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사진제공=광명시

【파이낸셜뉴스 광명=강근주 기자】 광명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박명우 환경관리과장은 “지난번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23%(40㎍/㎥→31㎍/㎥)나 감소되는 효과가 있었다”며 “강화된 저감정책 추진으로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3월에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 조치를 시행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기 위한 제도로 작년에 처음 도입됐다.

이번 계절관리제는 수송-산업-생활 부문 배출 저감과 취약계층 건강보호 등 4개 분야 14개 추진과제를 시행한다. 주요 내용은 △5등급 차량 수도권 내 운행제한 △운행차량 배출가스 점검 △사업장 및 공사장 불법배출 집중단속 △집중관리도로 지정, 운영 △불법소각 단속 △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 강화 등이다.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전역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며, 적발 시 1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경기도는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저감장치 미개발-장착 불가 차량은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미세먼지 민간 감시단’이 대기배출 사업장 및 건설 공사장 등 불법배출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현재 광명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도심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져 감시단이 큰 역할을 할 것이란 전망이다.

집중관리도로 5.3㎞ 구간을 지정, 도로 비산먼지 제거를 위해 도로청소를 강화한다. 광명시는 5월 친환경(CNG) 살수차를 추가로 1대 구입해 살수차 3대, 진공청소차 4대 등 7대의 청소차량이 운행 중이다. 특히 살수차에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안개분무장치가 추가로 장착돼 있다.

광명시는 시민의 야외활동이 많은 8곳에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해 대기질 정보 및 경보상황을 신속하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의 공기청정기 관리점검과 지하철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지도-점검도 실시한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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