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 박사과정 개설 무산..'방송대법' 일반대학원 설치 근거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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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유일하게 고등·평생·원격교육기관 성격을 동시에 띠는 대학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방송대)에 일반대학원을 설치해 박사과정을 개설하는 방안이 끝내 무산됐다.
'방송대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안'(방송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국회 교육위원회가 방송대에도 일반대학원 설치가 가능하다고 명시한 송석준·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안의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특수대학원만 두게 하는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을 반영해 위원장 대안을 만들고 이를 의결에 부치기로 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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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도 원격대학 자율성 확대 방침 밝혔지만 차관은 "시기 상조"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정지형 기자 = 국내에서 유일하게 고등·평생·원격교육기관 성격을 동시에 띠는 대학인 한국방송통신대학교(방송대)에 일반대학원을 설치해 박사과정을 개설하는 방안이 끝내 무산됐다.
'방송대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안'(방송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국회 교육위원회가 방송대에도 일반대학원 설치가 가능하다고 명시한 송석준·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안의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특수대학원만 두게 하는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을 반영해 위원장 대안을 만들고 이를 의결에 부치기로 하면서다.
교육위원회는 1일 제8차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7월 김진표·송석준·임이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방송대법을 위원장 대안으로 통합·조정해 가결하는 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방송대는 지난 2001년 3월 '방송대 설치령'이 시행된 이후 20년 동안 독립된 법안 없이 대통령령으로만 규정돼 있어 특수성에 맞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설립 기준과 대학 운영에 필요한 시설·교원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법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교육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원회에서 지난달 24일 합의된 방송대법은 Δ대학 본부 소재지 Δ대학의 책무 Δ국가·지자체의 지원 근거 Δ총장·부총장 및 교원·조교 등 교원 운영 기준 Δ수업 방법 및 하부조직 구성·운영 기준 등을 명시한 것이 골자다.
교육계 관심은 방송대법 제정으로 일반대학원 설치가 가능해질지 여부에 쏠렸었다. 고등교육법에는 방송대를 포함한 원격대학은 석사학위 개설만 가능한 특수대학원만 둘 수 있게 돼 있는데 임이자 의원안은 일반대학원까지, 송석준 의원안은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하면서다.
교육부도 지난 9월 열린 제1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6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열린 비대면 시대를 맞아 원격대학도 일반·전문대학원 과정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교육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고등교육법과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위원장 대안에는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의 설치 근거 규정이 빠졌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당시 "방송대가 전문대학원이나 일반대학원까지 나가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다"며 "김진표 의원 안처럼 특수대학원을 두는 것으로 하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교육계 관계자들도 방송대에 일반대학원을 설치하는 것은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은 "일반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대해서는 고등교육법 개정과 연계해 중장기 과제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특수대학원 석사과정을 운영한 후 성과를 바탕으로 다시 논의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홍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사무총장도 "방송대 (일반)대학원 설치는 기존 대학원과 관계를 고려하면서 적절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방송대 대학원 과정이 너무 활성화하면 지역대학과의 갈등 요소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위원회는 오는 4일 제9차 전체회의를 열어 방통대법 의결에 나설 예정이다. 지난 7월 관련 법안 발의 당시 200명이 넘는 여야 의원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만큼 교육위원회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도 무리 없이 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hunh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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