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계절관리제 실시

장경일 2020. 12. 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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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시가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실시한다.

1일 속초시에 따르면 시행 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며, 이 기간 동안 공공·행정기관 차량 2부제 의무화, 차량 배출가스 특별단속,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불법배출 집중단속 등이 이뤄진다.

한편, 지난해 11월부터 전국적으로 도입·시행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미세먼지 발생 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사전 예방적 집중관리 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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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청. (사진=속초시청 제공)

[속초=뉴시스]장경일 기자 = 강원 속초시가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실시한다.

1일 속초시에 따르면 시행 기간은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며, 이 기간 동안 공공·행정기관 차량 2부제 의무화, 차량 배출가스 특별단속,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불법배출 집중단속 등이 이뤄진다.

단, 최근 경기위축과 노후차량에 대한 저공해조치 지원이 완료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사전에 저공해조치 신청을 한 5등급 차량은 단속을 유예할 방침이다.

저공해조치 신청은 시청 환경위생과나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실시하는 제도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1월부터 전국적으로 도입·시행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미세먼지 발생 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사전 예방적 집중관리 대책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gi19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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