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1일부터 민간부문 1.5단계, 공공부문 2단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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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12월 1일 0시부터 민간부문 1.5단계, 공공부문 2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국장은 "민간부문 1.5단계 격상과 관련해 시는 집합금지 등 영업제한 등으로 민생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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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연시 행사·모임 등 불요불급 모임 자제" 당부
(울산=뉴스1) 손연우 기자 = 울산시는 12월 1일 0시부터 민간부문 1.5단계, 공공부문 2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형우 복지여성건강국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최근 '장구시험장발 감염 확산으로 최근 일주간 23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3차 대유행으로 인한 지역 감염위험이 상존한다"며 "이에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민간부문 1.5단계 격상과 관련해 시는 집합금지 등 영업제한 등으로 민생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방역에 있어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2단계로 격상해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시는 '민간부문 1.5단계 행정조치'에 따라 중점관리시설 7종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공통방역수칙 3가지와 기존 1단계 방역조치에 추가된 정밀한 방역수칙이 시설별로 적용하기로 했다.
중점관리시설 7종에는 유흥시설 4종,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식당·카페가 포함된다.
'유흥·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4종'은 춤추기, 테이블 간 이동과 같은 위험한 행위가 금지되며,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노래연습장'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음식섭취가 금지되며, '식당과 카페'는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 면적이 기존 150㎡이상에서 50㎡이상으로 적용된다. 또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밀폐·밀집·밀접이 우려되는 '일반관리시설' 13종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1단계 방역조치 이외에 시설별 특성에 따라 방역수칙이 추가된다.
'일반관리시설' 13종은 실내체육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학원·교습소, 직업훈련기관, 이·미용업,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가 포함된다.
'실내체육시설'은 음식 섭취가 금지되며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등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학원·교습소, 직업훈련기관, 이·미용업'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제한 또는 좌석 한 칸 띄우기가 추가된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는 다른 일행 간 좌석을 띄워서 이용해야 한다.
기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인 중점·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등에 추가해 실내·외 스포츠 경기장에서도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공공부문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된다. 실내 체육시설 및 문화여가시설 등의 공립시설은 수용 가능인원의 30%, 스포츠 관람은 수용 가능인원의 10%로 관중 입장이 제한된다.
방역에 취약한 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은 철저한 방역 하에 정원의 50%이하(최대 100인)로 운영해야 하며, 어린이집은 휴원하되 긴급보육을 실시한다.
시, 구·군 등 공공기관에서는 업무 내‧외를 불문하고 불요불급한 모임‧행사‧회식‧회의는 취소 또는 연기토록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참석자를 최소화하고 식사 자제·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엄중한 상황에서 사회적 분위기 전환을 위해 공공부문에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연말연시 행사·모임 등 불요불급한 모임·약속을 미루고 집에 머물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syw07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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