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민간 1.5단계, 공공 2단계 적용

허광무 2020. 11. 3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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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라 12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수위를 민간은 1.5단계, 공공은 2단계로 격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엄중한 상황에서 사회적 분위기 전환을 위해 공공 부문에 선제적으로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한다"면서 "연말연시 행사나 모임뿐 아니라 평범한 일상에서도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시민들도 공동체 안전을 위해 모임·약속을 미루고 집에 머물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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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에 미칠 파장 최소화, 공공 부문은 한층 강화된 방역"
시 "모임·약속 미루고 집에 머물러 달라"
지난 26일 오전 울산시 중구 한 고등학교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수 검사가 이뤄지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라 12월 1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수위를 민간은 1.5단계, 공공은 2단계로 격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울산에서는 2월부터 이달 30일 오후 3시까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99명 발생했다. 특히 10월 16명에서 11월 36명으로 급증하는 등 확진자 증가세가 가파르다.

이에 시는 민간 부문은 1.5단계를 적용해 민생경제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고, 공공 부문은 2단계로 격상해 한층 강화한 방역수칙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민간 부문에서는 중점관리시설 7종에 대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공통 방역수칙 3가지가 적용되며, 시설별로 1단계 방역 조치보다 강화된 수칙이 추가된다.

우선 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4종은 춤추기, 테이블 간 이동 등 행위가 금지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노래연습장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식당과 카페는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면적이 기존 15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강화된다. 여기에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1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그래픽]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지역 현황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진행 중인 가운데 정부가 12월 1일부터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단계로 올린다. 수도권에 대해서는 현행 2단계를 유지하되 최근 수십 명의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온 사우나 및 한증막 시설, 에어로빅·줌바 등 체육시설의 운영을 당분간 중단하도록 했다. 이른바 '2+α' 조치다. 0eun@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일반관리시설 13종도 1단계 방역 조치 이외에 시설별 특성에 따른 방역수칙이 추가된다.

실내체육시설은 음식 섭취가 금지되며, 결혼식장·장례식장·목욕장업·오락실 등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학원·교습소, 직업훈련기관, 이·미용업은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준수해야 한다.

영화관·공연장·PC방·독서실·스터디카페는 다른 일행 간 좌석을 띄워서 이용해야 한다.

공공 부문은 더 엄격한 조치가 적용된다.

실내체육시설과 문화여가시설 등 공립시설은 수용 가능한 인원의 30%만 이용할 수 있고, 스포츠 관람은 10%로 관중 입장이 제한된다.

방역에 취약한 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은 정원의 50% 이하(최대 100명)로 운영되며, 어린이집은 휴원하되 긴급 보육을 시행한다.

시와 구·군 등 공공기관은 불요불급한 모임·행사·회식·회의를 취소하거나 연기하도록 했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참석자를 최소화하고, 식사 자제와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엄중한 상황에서 사회적 분위기 전환을 위해 공공 부문에 선제적으로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한다"면서 "연말연시 행사나 모임뿐 아니라 평범한 일상에서도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시민들도 공동체 안전을 위해 모임·약속을 미루고 집에 머물러 달라"고 당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다중이용시설 방역조치(GIF) [제작 정유진·일러스트. 보건복지부 자료 제공]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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