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거리두기 격상..민간 1.5단계·공공 2단계 적용

박수지 2020. 11. 3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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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12월1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한다.

울산시는 민간부문 1.5단계, 공공부문 2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한다고 30일 밝혔다.

공공부문은 방역에 모범을 보이기 위해 선제적으로 2단계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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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부터..공공부문 선제적 대응 격상
식당·카페 방역수칙 대상 150㎡→50㎡ 변경
실내외 스포츠 경기장도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울산=뉴시스]박수지 기자 = 울산시가 12월1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한다.

울산시는 민간부문 1.5단계, 공공부문 2단계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한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민간부문은 집합금지 등 영업제한으로 민생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를 최소화 하기 위해 1.5단계로 격상된다.

방역관리 상 위험도가 높은 '중점관리시설' 7종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공통방역수칙 3가지와 기존 1단계 방역조치에 추가된 정밀한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유흥·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4종은 춤추기, 테이블 간 이동과 같은 위험한 행위가 금지된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노래연습장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식당과 카페는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 면적이 기존 150㎡이상에서 50㎡이상으로 대상이 확대 적용된다.

이곳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등 3가지 조치 중 한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밀폐·밀집·밀접이 우려되는 '일반관리시설' 13종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1단계 방역조치 이외에 시설별 특성에 따라 방역수칙이 추가된다.

실내체육시설은 음식 섭취가 금지되며,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등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학원·교습소, 직업훈련기관, 이·미용업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제한, 좌석 한 칸 띄우기 등 수칙이 추가된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는 다른 일행과는 좌석을 띄워서 이용해야 한다.

기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인 ▲중점·일반관리시설 ▲집회·시위장 ▲대중교통 ▲의료기관·약국 등에 추가하여 실내·외 스포츠 경기장에서도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공공부문은 방역에 모범을 보이기 위해 선제적으로 2단계가 적용된다.

실내 체육시설 및 문화여가시설 등의 공립시설은 수용 가능인원의 30% 수준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스포츠 관람은 수용 가능인원의 10%로 관중 입장이 제한된다.

방역에 취약한 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은 철저한 방역 하에 정원의 50%이하(최대 100인)로 운영해야 한다.

어린이집은 휴원하되 긴급보육을 실시한다.

시와 구·군 등 공공기관에서는 업무 내·외를 불문하고, 불요불급한 모임·행사·회식·회의는 취소 또는 연기해야 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참석자를 최소화하고 식사 자제,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엄중한 상황에서 사회적 분위기 전환을 위해 공공부문에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다"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연말연시 행사·모임뿐만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코로나19의 감염가능성은 항상 존재하므로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불요불급한 모임·약속을 미루고 집에 머물러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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