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안전교육협회, 한국토지주택공사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 진행

2020. 11. 3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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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안전교육협회(회장 정성호, 이하 협회)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한 정기 안전보건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협회에서 진행한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한 의무교육으로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산업재해 방지를 위해 마련된 자리이다.

올 초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대한민국의 기업이라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정의무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 또한 관리감독자를 지정하고 해당하는 이는 연간 16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에 협회는 정부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은 안전교육기관으로 관리감독자 교육 이외에도 관리책임자 교육, 근로자 정기교육, 신규채용자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협회는 자체적인 교육 관리가 힘들거나 코로나 19로 대면 교육이 어려운 기업을 위해 온라인 교육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안전보건 의무교육의 불편한 점을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호평을 받고 있다.

협회의 정성호 회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협회에서도 다양한 연구와 프로그램 구축을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라며 "획일화 된 안전교육이 아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실현하여 적극적으로 안전 문화 구축에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교육 이수가 가능한 온라인 원격교육 강좌를 체계적으로 운영 중이며 안전보건교육과 더불어 재직자의 직무능력 향상교육 등 다양한 분야로의 이러닝 교육 확장을 준비중에 있다.

협회의 온라인교육센터는 상담과 교육 계약, 회사 임직원만 수강할 수 있는 수강 전용 홈페이지 제작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 혹은 전화 문의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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