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아파트 2년 이상 거주해야

성유진 기자 2020. 11. 28.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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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의무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의 거주 의무기간이 민간 택지 2~3년, 공공 택지 3~5년으로 정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을 27일 입법예고했다. 기존에는 공공 택지 공공 분양에만 의무거주가 적용됐다. 지난 8월 개정된 주택법의 세부 내용을 담은 것으로, 거주 의무는 내년 2월 19일 법 시행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 택지의 경우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80% 미만이면 3년, 80% 이상~100% 미만이면 2년 동안 해당 주택에 살아야 한다. 공공 택지에선 분양가가 시세의 80% 미만이면 5년, 80% 이상~100% 미만이면 3년이다. 다만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거주한 것으로 본다는 조항도 마련됐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는 3~10년의 전매 제한 기간도 있다. 개정안은 전매 제한 기간에 불가피한 사유를 인정받아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해당 주택을 팔 경우, 주택 매입 가격을 분양가와 보유 기간 등에 따라 달리하는 내용도 담았다. 예를 들어 민간 택지의 경우 분양가가 시세의 80% 미만이면서 보유 기간(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계산)이 3년 미만이면 분양가에 은행 이자를 더한 매입 비용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4~5년 보유하다 되팔면 매입 비용의 50%에다 주변 시세의 50%를 합해서 주고, 보유 기간이 6~7년이면 시세의 100%를 주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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