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주택 최대 5년 거주의무

김동은 2020. 11. 27.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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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부 "투기수요 차단 목적"

수도권에 지어진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을 분양받았을 때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하는 기간이 민간택지는 2~3년, 공공택지는 3~5년으로 정해졌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민간택지에서는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이면 거주의무기간 3년,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매매가의 80% 이상·100% 미만이면 2년으로 정해졌다.

공공택지에서는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 미만이면 5년간, 80% 이상·100% 미만이면 3년간 거주해야 한다. 거주의무기간은 내년 2월 19일 이후 분양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국토부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 대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가 주택을 공급받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거주의무기간을 도입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거주의무기간 중 해외 체류, 근무·생업 등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거주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이 마련됐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대상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투기과열지구는 5~10년, 그외 지역은 3~8년이며 생업상 사정이 인정되면 전매제한 기간 내 매각할 수 있다. 전매제한기간이나 거주의무기간 중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되팔아야 한다.

시행령 개정안은 LH가 주택을 매입할 때는 거주 기간과 주변 시세 등에 비례해 매입 금액을 차등 적용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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