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다닥' 후보지 모은 공공재개발, 도입법안은 아직 국회에..

이미연 2020. 11. 2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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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으로 제시한 공공재개발 사업이 제 속도를 내기 어렵게 됐다. 정부와 서울시가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공모를 진행해 60곳의 신청을 받았고, 다음달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지만 공공재개발을 도입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를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25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정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계속심사' 안건으로 넘어가며 올해 안에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공공재개발은 용적률을 법적 기준보다 20% 더 받고 인허가 간소화와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사업비 융자 등 각종 지원을 받는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20~50%를 기부채납하는 방식의 재개발 사업이다.

정부가 5.6 주택공급 대책에서 제시한 공공재개발 사업의 틀을 담은 이 법안은 사실상 당정 공동입법이지만 아직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도 통과하지 못한 상태인 것. 야당의원들의 반대와 함께 법안 내용의 변경 관련 의견이 적지않게 나온 상태라 빠른 처리가 쉽지 않아보인다.

실제 지분형주택을 조합원에게 공급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사업시행계획을 통합 심의 절차 관련 문제도 지적됐다. 공공재개발 사업이 시작되고 나서 들어온 조합원에 대해선 분양가격을 비싸게 책정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과도한 재산권 침해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도 언급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야당의 반대 등으로 인해 도정법 개정안이 이번 법안 심사소위에선 통과되지 못했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요 법안인 만큼 국회에서 조속히 법안이 통과되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공재건축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천 의원이 발의한 다른 도정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논의도 되지 못했다.

같은 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정법 개정안도 전날 소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계속 심사 안건으로 보류됐다. 이 법안은 6.17 대책의 핵심 내용 중 하나인 재건축 조합원의 실거주 의무를 담았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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