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가입 사은품이라더니.. 해약한다니 환급금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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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상조상품 가입 시 재화 중 일부를 미리 제공하면서 이를 사은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일부 선불식 또는 후불식 상조회사의 영업행태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는 상조상품에 가입하면 무료로 사은품을 지급하는 것처럼 설명하면서 계약을 유도했다가, 소비자가 중도에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는 환급금에서 사은품 가액을 공제하는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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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전 내용 꼼꼼히 잘 살펴봐야"
#2. B씨는 상조계약 체결 후 159만원 상당의 삼베수의를 사은품으로 받았다. 이후 잔금을 납부하면 추가로 40만원 상당의 삼베이불을 준다는 말을 듣고 잔금을 완납했다. 이후 B씨가 개인 사정으로 계약해제를 요구하자, 업체는 해당 계약이 상조서비스 계약이 아닌 최고급 수의 매매계약이었다며 반품 가능 기한이 지나 환급할 수 없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상조상품 가입 시 재화 중 일부를 미리 제공하면서 이를 사은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일부 선불식 또는 후불식 상조회사의 영업행태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는 상조상품에 가입하면 무료로 사은품을 지급하는 것처럼 설명하면서 계약을 유도했다가, 소비자가 중도에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는 환급금에서 사은품 가액을 공제하는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이런 경우 대부분은 계약서 등 서류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있어 소비자가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소비자 귀책으로 상조계약이 해지된 경우, 사은품으로 제공된 재화 가액에 대한 추심이 발생하는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계약서에 별도로 사은품으로 제공되는 재화의 가액 등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계약대금과 월 납입금, 만기 시 환급금액 등에 대해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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