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후 집값 급등..매도인이 까나리액젓 테러했어요"

김현지B 기자 2020. 11. 2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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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가운데, 아파트 매매 계약 후 집값을 올려달라는 매도인 요청을 거절했다가 '까나리액젓 테러'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0일 울산지역의 부동산 커뮤니티인 한 인터넷 카페에는 '배액배상, 계약파기 못해서 집에 까나리액젓 뿌리고 도망간 매도자'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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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부동산 재테크' 커뮤니티 게시글 캡처.


최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가운데, 아파트 매매 계약 후 집값을 올려달라는 매도인 요청을 거절했다가 '까나리액젓 테러'를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0일 울산지역의 부동산 커뮤니티인 한 인터넷 카페에는 '배액배상, 계약파기 못해서 집에 까나리액젓 뿌리고 도망간 매도자'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글을 작성한 A씨는 "집값이 올라서 배 아픈 매도자가 계약파기를 못 하니까 잔금 치르는 날 쓰레기 같은 짓을 하고 도망치듯 이사해버렸다"며 "신발장과 붙박이장, 화장실 장판에 까나리 액젓을 흩뿌려 놓고 장판과 벽지를 칼로 찢고 뜯어 놓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두 달 전 5억 매물의 울산 혁신도시 한 아파트를 계약했고 계약금 5000만원을 입금했으며 이달 중순쯤 잔금을 치를 예정이었다. 계약서상 중도금 명시나 특약사항은 없었다고 한다.

그러다 A씨는 11월 초에 집값이 폭등하고 계약한 집이 1억 이상 오르자 불안해져 잔금 일부를 입금했다. 그는 부동산에 전화를 걸어 "상황이 너무 불안하니 잔금 일부라도 입금하고 싶다"고 해 중개인의 동의를 받은 뒤 잔금 일부를 입금한 후 집주인에게 메시지로 입금 사실을 알렸다.

A씨는 글에서 "처음에는 집주인이 연락이 와서 '잔금 일부는 중도금으로 인정할 수 없으니 원한다면 돌려드리겠다. 배액배상이나 계약파기 안 할 테니 잔금 치르는 날 보자'고 하더라"고 했다.

A씨는 그러나 2시간 뒤 집주인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주장했다. 집주인은 갑자기 5000만원 증액을 요구했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에 A씨는 "일방적 계약해지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집 주인의 요구를 거절한 뒤 변호사를 선임해 나머지 절차를 밟았다고 밝혔다. 그는 중도금 일부를 미리 보냈기에 계약서대로 하자고 했고 잔금을 치르는 날 계약서대로 마친 뒤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마무리하고 계약한 집에 갔다.

그러나 당일 집을 가봤는데 장판과 벽지는 칼로 찢어지거나 뜯겨져있고 신발과 붙박이장, 장판 등에 까나리액젓이 뿌려져있는 데다가 중문과 붙박이, 욕실거울, 시트지는 훼손돼있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경찰, 법률 회사에서 상담을 받아보니 중대한 하자(누수·보일러·샷시 등)가 아닌 이상은 민사 소송 밖에 답이 없을 거란다"며 "집주인이 (고의로) 했다는 걸 입증하기도 힘들기 때문이다. 현재 집주인은 연락 두절 상태"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말 억울하고 기가 막혀서 한동안 잠을 못 잘 것 같다"며 "이놈의 부동산 때문에 XXX 상대도 해보고 정말 인생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근 울산은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서 잇따라 규제를 피하면서 집값이 계속 상승 중이다. 지난 19일 정부가 경기도 김포와 대구 수성구, 부산 일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면서 부산 인근 울산 등의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풍선효과'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해당 매도인은 "이 내용은 매수인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매수인 측이 매도인을 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고소했으나 이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 혐의없음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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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B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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