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스토랑' 로고 변형 특정 주류업체 소주 맥주 반복 노출 '법정제재'

박아름 2020. 11. 23. 17:17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엔 박아름 기자]

로고를 변형한 특정 주류 업체의 소주와 맥주를 반복해 노출하고 출연자들의 음주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여러 차례 재방송한 '편스토랑'이 법정제재인 ‘주의’ 조치를 받게 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11월2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KBS 2TV '신상출시 편스토랑'(이하 편스토랑)에 대해 심의하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편스토랑'은 지난 7월31일 술안주 메뉴개발을 주제로 한 내용에서 실제 상품명과 유사한 로고를 부착한 소주와 맥주를 소품으로 사용하면서 반복적으로 노출하고, 출연자들의 음주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했다.

이에 대해 방통심의위는 “방송사는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막기 위해 별도 제작한 로고를 부착했다고는 하나 상품명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을 정도의 지속적인 노출로 시청자들의 시청흐름을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출연자들의 노골적인 음주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해 청소년들의 정서발달을 고려하지 않은 것은 관련 심의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정사유를 밝혔다.

이밖에도 방통심의위는 여성 간 동성애를 다룬 일본 영화를 방송하면서 기성과 성적 율동을 동반한 성관계 장면 등 원색적․선정적인 내용을 장시간 방송한 채널J '화이트 릴리'에 대해서는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사진=KBS 2TV '편스토랑' 제공)

뉴스엔 박아름 jamie@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en@newsen.com copyrightⓒ 뉴스엔.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