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때 '사은품'이 해약 때 '위약금'으로?.. 상조상품 주의보

박영준 2020. 11. 23.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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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상조상품에 가입하면 무료로 사은품을 지급하는 것처럼 설명하면서 계약을 유도했다가, 소비자가 중도에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는 환급금에서 사은품 가액을 공제하는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마찬가지로 탈법적인 후불식 상조회사는 소비자가 별도로 소형 가전제품 등 재화를 구매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 법적 조치를 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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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시 무료 사은품 지급 설명하며 계약 유도
중도 해지할 때 환급금서 사은품 가액 공제해
공정위 "계약서 서명 전 내용 꼼꼼히 살펴봐야"
#1. 상조계약 2구좌를 계약하면 사은품으로 의류관리기를 제공한다는 설명을 들은 A씨는 한 구좌당 540만원씩 1080만원을 39개월 할부로 납부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월 할부금 납입 중 개인 사정으로 중도 해지를 요청했는데, 상조회사는 사은품으로 제공한 의류관리기의 가격이 1구좌당 150만원씩 총 300만원으로 책정됐다며 구좌당 위약금 각 80만원씩을 요구했다.
 
#2. B씨는 상조계약 체결 후 159만원 상당의 삼베수의를 사은품으로 받았다. 이후 잔금을 납부하면 추가로 40만원 상당의 삼베이불을 준다는 말을 듣고 잔금을 완납했다. 이후 B씨가 개인 사정으로 계약해제를 요구하자, 업체는 해당 계약이 상조서비스 계약이 아닌 최고급 수의 매매계약이었다며 반품 가능 기한이 지나 환급할 수 없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상조상품 가입 시 재화 중 일부를 미리 제공하면서 이를 사은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일부 선불식 또는 후불식 상조회사의 영업행태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는 상조상품에 가입하면 무료로 사은품을 지급하는 것처럼 설명하면서 계약을 유도했다가, 소비자가 중도에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는 환급금에서 사은품 가액을 공제하는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이런 경우 대부분은 계약서 등 서류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있어 소비자가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설명이다. 소비자 귀책으로 상조계약이 해지된 경우, 사은품으로 제공된 재화 가액에 대한 추심이 발생하는 사례도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또 일부 상조회사들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의 등록을 회피하기 위해 후불식 상조회사인 점을 강조하면서, 탈법적으로 선수금을 수취하려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고도 밝혔다.

계약 당시에는 상조상품 구매에 대한 사은품이라고 설명하고 재화를 제공하고 계약금을 받았다가,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는 별도의 재화 구매계약이었다며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었다.

마찬가지로 탈법적인 후불식 상조회사는 소비자가 별도로 소형 가전제품 등 재화를 구매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 법적 조치를 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후불식 상조회사라고 하면서도 선불식 상조업 형태로 운영하는 업체를 이용하면 해당 업체가 폐업하게 되더라도 별도의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계약 등이 체결돼 있지 않아 소비자가 이미 납입한 선수금 전부를 돌려받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계약서에 별도로 사은품으로 제공되는 재화의 가액 등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계약대금과 월 납입금, 만기 시 환급금액 등에 대해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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