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할땐 사은품, 해약하려니 환불금서 공제.. 상조상품 주의보

세종=최효정 기자 2020. 11. 23.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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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A씨는 선불식 상조회사와 1구좌당 549만원씩 2구좌를 39개월 할부로 납부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씨가 개인사정으로 중도해지를 요청하자 상조회사는 사은품으로 제공한 의류관리기의 가격이 1구좌당 150만원씩 총 300만원으로 책정된 것이라며 구좌당 위약금 80만원을 요구했다.

이는 상조상품 가입시 재화 중 일부를 미리 제공하면서 이를 사은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일부 선불식 또는 후불식 상조회사의 영업행태가 발생한데 따른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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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A씨는 선불식 상조회사와 1구좌당 549만원씩 2구좌를 39개월 할부로 납부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2구좌 계약에 따른 사은품으로 의류관리기를 제공받았다.
이후 A씨가 개인사정으로 중도해지를 요청하자 상조회사는 사은품으로 제공한 의류관리기의 가격이 1구좌당 150만원씩 총 300만원으로 책정된 것이라며 구좌당 위약금 80만원을 요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상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상조상품 가입시 재화 중 일부를 미리 제공하면서 이를 사은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일부 선불식 또는 후불식 상조회사의 영업행태가 발생한데 따른 조치이다.

공정위는 23일 상조상품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연합뉴스

공정위는 상조상품 가입시 사은품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계약대금과 월 납입금, 만기시 환급금액 등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일부 상조회사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의 등록을 회피하기 위해 후불식 상조회사인 점을 강조하면서 탈법적으로 선수금을 수취하려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사은품 등을 미끼로 잔금을 완납하게 한 뒤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원해도 환급을 해주지 않는 식이다.

공정위는 후불식 상조회사라고 하면서도 선불식 상조업 형태로 운영하는 업체를 이용하면 해당 업체가 폐업하더라도 이미 납입한 선수금 전부를 돌려받기 어렵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알아보기 쉬운 방식으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상조업체에 권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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