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사은품'이라더니 청구서 150만원..상조회사 피해주의보

김성은 기자 2020. 11. 2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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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개인사정으로 월 납입금을 미납해 계약이 해제됐다.

일례로 C씨는 후불식 상조회사와 2구좌 총 318만원(1구좌 159만원)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은품 명목으로 159만원 상당의 삼배수의를 받았다.

이후 C씨는 개인사정으로 계약해제를 요구하며 삼베이불 대금인 40만원을 내겠다고 했으나, 상조회사는 해당 계약이 상조서비스 계약이 아닌 최고급 수의 매매계약이었다며 반품 가능 기한이 경과해 환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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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유도해놓고..중도 해약시 환급금서 공제
공정위, 상조 서비스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 News1 장수영

(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 = #A씨는 선불식 상조회사와 2구좌 총 858만원을 계약하고 사은품으로 냄비 4종 세트를 받았다. 그러나 개인사정으로 월 납입금을 미납해 계약이 해제됐다. 그러자 상조회사는 사은품 대금으로 150만원을 청구했다.

#B씨는 선불식 상조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상조회사가 2구좌를 계약하면 결합상품 사은품으로 의류관리기를 제공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이에 B씨는 2구좌 1080만원(1구좌당 540만원)을 39개월 할부로 납부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B씨는 월 할부금 납입 중에 개인사정으로 중도 해지를 요청했으나, 상조회사는 사은품으로 제공한 의류관리기 가격이 1구좌당 150만원씩 총 300만원으로 책정되었다면서 구좌당 위약금 각 80만원씩을 요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3일 밝혔다.

상조상품에 가입할 때 공짜 사은품을 주는 것처럼 오인하게 만들어 계약을 유도했다가, 중도계약 해제시 환급금에서 사은품 금액을 공제하는 상조회사 영업행태를 반영했다.

공정위는 상조상품 가입시 사은품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서 서명 전에 계약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은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읽고 상품에 가입하기보다는 모집인의 설명이나 광고 일부만으로 계약 내용을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알고보면 계약서에 사은품 가액 등에 대한 내용이 기재돼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소비자는 법적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

만약 소비자가 유의사항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했거나 계약내용이 본인이 이해한 것과 다른 경우엔 청약철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상조상품의 경우 할부거래법에 따라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상조회사에 대해 '내용증명 우편 발송' 형식을 통해 청약철회 의사표시를 하면 된다.

공정위는 또한 일부 상조회사들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을 회피하기 위해 후불식 상조회사라고 강조하면서, 탈법적으로 선수금을 수취하려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계약 당시에는 상조상품의 사은품이라고 했다가 막상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면 별도의 구매계약이었다면서 사은품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다.

일례로 C씨는 후불식 상조회사와 2구좌 총 318만원(1구좌 159만원)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은품 명목으로 159만원 상당의 삼배수의를 받았다. 이후 상조회사는 잔금을 미리 납부하면 40만원 상당의 삼베이불을 제공한다고 설명해 C씨는 잔금 308만원을 완납했다. 이후 C씨는 개인사정으로 계약해제를 요구하며 삼베이불 대금인 40만원을 내겠다고 했으나, 상조회사는 해당 계약이 상조서비스 계약이 아닌 최고급 수의 매매계약이었다며 반품 가능 기한이 경과해 환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탈법적인 후불식 상조회사는 소형 가전제품 등 별도의 재화를 구매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 법적 조치에 어려움이 따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상조회사 회원가입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돼 있는지와 상조상품과 무관한 별개의 재화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상조상품 계약의 내용상 사전에 대금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선불식 상조회사의 영업방식을 취하고 있다면 공정위 홈페이지 또는 서울·부산·광주·대전·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에 전화하는 방식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se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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