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 신청하세요"..참여자격은?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2020. 11. 22.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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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23일부터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22일 보건복지부는 "23일부터 12월 18일까지 지자체에서 2021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노년기 소득지원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2004년부터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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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23일부터 노인 일자리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22일 보건복지부는 “23일부터 12월 18일까지 지자체에서 2021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노년기 소득지원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2004년부터 도입됐다.

정부는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노인세대 진입에 따른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해 노인 일자리를 올해 74만 개에서 내년 80만 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모집 대상 사업은 공익활동과 시장형 사업단으로, 만 60세 또는 만 65세 이상이라면 조건에 따라 신청이 가능하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교육·주거급여 수급자도 조건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홈페이지 또는 방문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노인일자리 상담 대표전화(1544-3388)를 통해 세부적인 사업 내용을 문의할 수도 있다.

올해부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가까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및 해당 기관에서 운영 중인 일자리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창구인 ‘노인일자리 여기’를 신설해 운영한다.

참여자 선정은 소득 수준 및 세대구성, 활동역량, 경력 등 사전에 공지된 선발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이뤄진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최종 선발 여부는 접수한 기관을 통해 12월 말부터 내년 1월 초 사이에 순차적으로 개별 통보된다.

보건복지부 고득영 인구정책실장은 ”노인 일자리는 참여노인에게 기초연금과 함께 노년기 소득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울감 개선, 의료비 절감 등 사회적으로도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 중”이라며 “다양화된 노인 인구의 특성을 반영해 사업의 내실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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