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란' 덮친 서울..2030 매수 부쩍 늘었다

이인준 2020. 11. 2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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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 시장에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시행으로 인한 후폭풍이 거세다.

가을 이사철에 발생한 전세 수급난으로 20·30대가 다시 주택 매매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경기 김포시, 부산 해운대구 등 일부 지역은 외지인 투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며 시장 혼란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감정원의 '부동산 거래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 매매 거래량 1만629건 중에서 30대의 비중이 26.2%(2785건)로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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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원 거래현황..김포·부산, 외지인↑
10월 서울 주택 매수자 26.2%가 30대
아파트 38.5%..선호 낮은 빌라도 늘어
전세 수급난에 20대까지 매수세 동참
탈 서울 현상도..김포>고양>남양주 順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정부가 전세난 해결을 위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19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스카이31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들이 날씨로 인해 흐리게 보이고 있다.2020.11.19.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주택 매매 시장에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 시행으로 인한 후폭풍이 거세다.

가을 이사철에 발생한 전세 수급난으로 20·30대가 다시 주택 매매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경기 김포시, 부산 해운대구 등 일부 지역은 외지인 투자가 급격하게 늘어나며 시장 혼란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감정원의 '부동산 거래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 매매 거래량 1만629건 중에서 30대의 비중이 26.2%(2785건)로 가장 많았다.

특히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4320건)에서 30대 집주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38.5%(1663건)에 달한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시장에서 30대 매수인의 비중은 올해 5월 29%에서 ▲6월 32.4% ▲7월 33.4% ▲8월 36.9% ▲9월 37.3%순으로 증가 추세다.

같은 기간 30대가 그동안 매입을 선호하지 않았던 다세대·연립 등 비(非) 아파트 매수 비중도 ▲5월 14.0% ▲6월 14.5% ▲7월 14.7% ▲8월 15.3% ▲9월 16.5% ▲10월 17.8%로 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를 포함한 20대 이하의 주택 매수 비중도 크게 늘었다.

지난달 서울 주택 거래량 중 20대 집주인의 비중은 6.6%(700건)으로, 감정원이 매입자 연령별 주택 매매거래 통계를 공표하기 시작한 지난해 1월 이래 가장 높았다. 20대 집주인이 매수한 비 아파트 비중은 7.6%로 아파트(5.1%)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사실상 아파트 거주를 선호하던 20~30대가 전셋집을 구하지 못하자 '울며 겨자 먹기'로 다세대·연립 등을 어쩔 수 없이 매수하게 되는 상황으로 해석된다.

전세난에 탈 서울을 택한, 이른바 '전세난민'들은 경기 지역 아파트로 눈을 돌리고 있다.

지난달 서울 거주자가 구입한 경기 지역 아파트는 모두 3211건으로, 지난 7월(5740건) 이래 가장 많았다.

자치구별로는 김포시가 649건으로 가장 많았다. 같은 기간 김포시 아파트 매매 거래량의 27.3%가 서울 거주자가 매입한 것이다. 김포시의 관할시도 외 기타(서울·경기 제외) 매입자도 406건으로 크게 늘어, 김포시 아파트 거래량의 44.5%가 외지인 수요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양시(326건), 남양주(286건), 의정부(265건), 용인시(201건) 등도 서울 거주자의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지방 아파트 매매시장도 외지인 수요가 각지에서 몰리고 있다.

부산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지난달 7762건으로 전달(5596건)보다 38.7% 증가했다.

특히 해운대구는 아파트 매매거래량 1467건 중 15.5%(228건)가 매수인이 외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근 수영구도 전체 10월 아파트 매매거래량 448건 중 16.2%(73건)가 부산에 살지 않는 사람이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최근 부동산 가격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경기 김포시(통진읍, 월곶·하성·대곶면 제외), 부산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시 수성구 등 7곳을 이날부터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세제 규제가 강화된다.

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주담대)이 9억원 이하는 50%, 9억원 초과는 30%가 적용되고, 주택구입 시 실거주 목적을 제외한 주담대가 원칙적으로 금지돼 금융규제도 문턱도 높아진다. 1순위 거주요건 등 청약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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