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해외직구 때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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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통관관리 강화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목록통관 때에도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을 의무화한다고 18일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해 11월부터 목록통관 때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생년월일 둘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다음달부터 목록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을 의무화해 생년월일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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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통관은 국내 거주자가 구입한 자가사용 물품 중 미화 150달러(미국발 2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 특송업체가 세관장에게 통관목록을 제출, 구매자의 수입신고를 생략해주는 제도로 관세 등 세금이 면제된다.
관세청은 지난해 11월부터 목록통관 때 수하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또는 생년월일 둘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10월 기준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건수가 1637만여건에 달하고 제출률도 81%가 넘어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가 정착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그동안 생년월일 정보를 제출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일부 구매자는 허위 정보를 제출하기도 했으며 수하인을 특정할 수 없어 정확한 통계관리가 불가능했다. 또한, 목록통관 제도를 악용해 판매용 물품을 자가사용 물품으로 가장해 면세통관하거나, 마약류 등 불법·위해물품을 반입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다음달부터 목록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을 의무화해 생년월일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도록 한 것이다.
개인통관고유부호 의무화를 통해 통관단계에서 수하인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게 돼 통관이 빨라지는 동시에, 국내에 반입된 물품에 대한 통관관리 강화와 더불어 정확한 통계관리도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발급 및 확인이 가능하며, 본인이 구매한 물품의 통관진행정보와 과거 통관내역도 확인할 수 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개인물품 수입신고 때 수하인을 식별하기 위해 쓰는 부호로 2011년 도입됐다. 2014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이후 배송업체 등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근거가 없어지면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활성화됐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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