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권익위 "n번방·불법촬영 피해도 공익신고 대상.. 제3자도 신고 가능"

MBC라디오 2020. 11. 1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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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한삼석 심사보호국장>
- 11/20(금)부터 공익신고 대상 284->467개로
- 아동학대, 병역기피, 성폭력, n번방 신고대상
- 공익신고자에겐 신변보호 및 구조금 지원
- 추미애 아들 사건 당직사병? 공익신고자 보호 여부 검토중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국민권익위원회 한삼석 심사보호국장

☏ 진행자 > 공익을 위해서 부조리한 일을 고발하고 피해사실을 알린 사람들을 공익신고자로 보호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관련법이 바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인데요. 이 법이 개정돼서 내일모레 금요일부터 공익신고의 범위가 대폭 늘어난다고 합니다. 특히 미성년자 성폭력, 불법촬영, 뜨거운 논란이었던 n번방 등이 이제부터 공익신고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데요. 공익신고를 전담하는 곳이죠. 국민권익위원회의 한삼석 심사보호국장 연결해서 잠깐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한삼석 > 안녕하세요?

☏ 진행자 > 법적으로는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이 공익신고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익침해행위의 범위를 확 넓힌다는 거죠? 간단히 얘기하면.

☏ 한삼석 > 네.

☏ 진행자 > 어느 정도로 넓어지는 겁니까?

☏ 한삼석 > 먼저 공익신고자 보호법부터 잠깐 소개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2011년 만들어진 법입니다. 여기서 공익침해행위가 뭐냐 법에서 정의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그리고 공정한 경쟁과 관련한 법률에서 법 위반을 했을 때 벌칙이나 행정처분을 받는 그런 행위를 공익침해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신고대상 법률이 현재는 284개인데 다시 말해서 공익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284개가 공익신고대상 법률인데 이게 내일모레부터 467개로 대폭 확대되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럼 182개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 한삼석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다 여쭤볼 순 없고 몇 가지 대표적인 것만 뽑아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동학대나 병역비리 문제도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되는 겁니까?

☏ 한삼석 > 네.

☏ 진행자 > 그런데 이게 그 전에는 아니었어요?

☏ 한삼석 > 아동학대 관련해선 그전에도 아동에 대해서 신체나 정신적 학대, 이런 것들은 신고대상이었는데 이번에는 아동학대 처벌법이 새롭게 신고대상 법률로 추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대로 인해서 아동이 사망하게 된다든지 이런 중대한 중한 아동학대 행위는 물론이고 법원에서 피해아동에 대한 접근금지 격리 이런 결정할 수 있는데 이런 걸 따르지 않을 때도 공익신고가 가능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병역비리 관련해선 이번에 병역법이 새롭게 대상 법률로 추가가 돼서요. 병역의무를 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행방을 감춘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신체를 훼손한다거나 공무원이나 의사가 병역 연기하거나 면제시키려고 허위증명서 발급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다 공익신고 대상으로 추가가 됐습니다.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불법촬영이나 n번방 같은 경우는 그 사례를 떠올리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경우도 대상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 한삼석 > 네. 그래서 금년 초에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었는데 n번방 사건과 같이 무단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판매하는 것, 그 다음에 촬영물을 이용해서 협박이나 강요하는 것, 이런 것들도 다 공익신고 대상으로 포함됐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공익신고자가 피해 당사자만이 아니라 제3자 목격자나 이런 사람도 신고해도 공익신고자로 분류되는 겁니까?

☏ 한삼석 > 공익신고자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목격자 제3자 누구든지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허위신고 그런 부작용이 있어서 허위신고를 막기 위해서 실명으로 신고하는 게 원칙이고요. 그런데 신고자가 자기이름을 밝히길 꺼리고 밝히고 싶지 않다면 변호사 통해서 우리 위원회에 비실명으로 대리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신고할 때 신고자 이름을 쓰는 게 아니라 변호사 이름을 대신 써서 신고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드러나지 않게 하는 그런 제도고요.

☏ 진행자 > 그건 알겠고 그래서 신고가 됐고, 접수가 되면 그 다음에 신고자 보호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원도 할 수 있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게.

☏ 한삼석 > 그렇습니다. 지금 공익신고자는 현재 법상으로 몇 가지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요. 먼저 비밀보장, 신변보호, 신변에 위협을 느꼈을 때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익신고 했다고 해서 회사나 기관으로부터 징계 해고 이런 걸 받을 수 있는데 그런 불이익을 받았을 때 우리 위원회가 원상회복하라는 그런 보장조치 신분 보장 조치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신고하고 난 이후에 신고자들이 정신적 스트레스나 이런 걸로 치료 받는 경우도 있고 부당하게 신고했다고 해서 지방으로 전직 발령나거나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사비용 같은 게 드는데 경제적 손해 이런 것들에 대해선 우리 위원회에다 구조금 지급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진행자 > 예를 들어서 n번방 피해자가 신고를 했다고 가정하고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사람이 가장 지금 절실하게 원하는 지원은 아무래도 n번방에서 유통되고 있는 콘텐츠나 이런 것들을 삭제하는 게 가장 긴요하고 또 급하게 요구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혹시 이런 족으로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 한삼석 > 현재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건 변호사가 대신해서 상담하고 신고하는 것 정도만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 이외에 그건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해야 될 것까지는 저희가 아직 지원까지는 안 되고 있고요.

☏ 진행자 > 그건 수사기관으로 넘어가서 기소가 되거나 이래서 유죄판결 나와야 그때 행정적으로 조치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건가요?

☏ 한삼석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이거 여쭤볼게요. 전에 논란이 됐던 게 추미애 장관의 아들 군 휴가특혜 의혹을 제기했던 사람이 공익신고자냐 아니냐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최종적으로.

☏ 한삼석 > 지금 현재 처리 중에 있고요. 일단 우리는 허위 신고나 아니면 그 다음에 부정한 목적으로, 금품이나 자기 근무조건 상에 특혜를 바라고 하는 신고가 아니라고 하면 일단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했을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로 보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사건에 대해서는 신고한 이후에 본인이 어떤 불이익을 받았는지는 본인도 불이익 받은 건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다만 신분 공개 문제가 있어서 그건 내부적으로 조사해서 처리 중에 있습니다.

☏ 진행자 > 아직도 결론이 안 난 겁니까?

☏ 한삼석 > 저희는 위원회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보호조치 사건이 들어오면 검토를 해서 분과위원회 전원위원회를 거쳐서 의견이 나가기 때문에 곧 이제 나갈 겁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국장님.

☏ 한삼석 > 예, 고맙습니다.

☏ 진행자 > 국민권익위원회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이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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