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지역 집 16채→45채 '쪼개기'..67억 입주권 챙긴 조합원들

김지성 기자 2020. 11. 1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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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역 한 재개발지역 내 무허가 건물을 '쪼개기' 해 입주권을 불법 취득한 혐의를 받는 조합원 수십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7년 9~12월 부산의 한 재개발지역 내 무허가 건축물 소유주를 여러명으로 등록하는 이른바 '쪼개기' 수법으로 무허가 건축물 16채를 45채로 늘려 입주권 29개(총 67억원 추산)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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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부산 지역 한 재개발지역 내 무허가 건물을 '쪼개기' 해 입주권을 불법 취득한 혐의를 받는 조합원 수십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 등 25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7년 9~12월 부산의 한 재개발지역 내 무허가 건축물 소유주를 여러명으로 등록하는 이른바 '쪼개기' 수법으로 무허가 건축물 16채를 45채로 늘려 입주권 29개(총 67억원 추산)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1989년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의 소유자는 재개발구역 조합원으로 자격을 인정해 입주권을 주는 점을 악용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관할 지자체 압수수색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재산세와 수도·전기 요금 납부 내역 등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이들의 실제 거주 및 소유 증거가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과세대장을 소유자 입증자료로 인정하는 부산시 도시정비법 조례안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며 "과세대장은 소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과세자로 등재한 것에 불과하며 객관적인 검증 절차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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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성 기자 so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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