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1채에 주인이 3~4명..입주권 쪼개기 재개발 조합 적발

김재홍 2020. 11. 18. 08:0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에서 재개발 구역 내 무허가 건물을 대상으로 입주권을 분할해 수십억원 부당이득을 챙긴 전 조합장 등 조합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주택법 공급 질서 교란 금지 위반 등 혐의로 부산 남구 재개발 A구역 전 조합장 B씨 등 조합원 25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재개발 구역 내에서 1989년 이전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는 조합원 자격이 인정돼 입주권을 준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989년 이전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 조합원 자격 인정 악용
전 조합장 등 25명 기소의견 송치..부당이득만 65억 상당
부산 남부경찰서 [연합뉴스TV 제공]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에서 재개발 구역 내 무허가 건물을 대상으로 입주권을 분할해 수십억원 부당이득을 챙긴 전 조합장 등 조합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 남부경찰서는 주택법 공급 질서 교란 금지 위반 등 혐의로 부산 남구 재개발 A구역 전 조합장 B씨 등 조합원 25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B씨 등은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 A구역에서 무허가 건축물 16채를 45채로 쪼개는 수법으로 만든 입주권 29개로 67억원 상당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재개발 구역 내에서 1989년 이전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는 조합원 자격이 인정돼 입주권을 준다.

B씨 등은 이런 점을 이용해 무허가 건물 1채당 소유주를 3∼4명으로 만드는 수법으로 입주권을 늘렸다.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관할 지자체를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재산세, 수도와 전기요금 등 무허가 건물을 소유했다는 증거가 없는 25명이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자료 분석 중 '부산시 도시정비법 조례안'이 객관적 검증 절차가 없는 과세대장을 소유자 입증자료로 인정하고 있어 부산시에 개선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pitbull@yna.co.kr

☞ 아이 낳은 성전환 남성, 엄마인가 아빠인가 논란
☞ 중국 윈난서 반려견 산책 전면 금지…"3번 적발시 도살"
☞ 아내 살해하고 기자회견서 오열…살인범의 두 얼굴
☞  CIA가 데려간 김정남 아들 김한솔…영화 같은 도피과정
☞ 코로나19 감염된 80대 노부부 같은날 하늘나라로
☞ '누가 그 아이폰을 훔쳤을까?'…고속도로서 70억어치 털려
☞ 코로나 백신 맞으면 몸에 무선인식칩 삽입?
☞ 만취해 남의 차 얻어탔다가 슬쩍 차까지 훔쳤다?
☞ "중증환자 병실은 '시신 구덩이'" 미국 간호사의 폭로
☞ '박수현 명예훼손' 강용석측 "여자 문제는 사실"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