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웨이 코디 노조 "노동3권 인정을" vs 사측 "법원 판단 받아볼 것"

김용주 2020. 11. 17.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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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코디 종사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사측에 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노조법에서 코디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다며 노동3권을 인정하라고 압박했다.

그러나 회사측은 근로기준법에서 코디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등 법·제도가 상충된다는 점을 들어 법원 판단을 더 들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코웨이 코디·코닥 지부(이하 코디 지부)는 17일 서울 중구 코웨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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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코디 종사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사측에 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노조법에서 코디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다며 노동3권을 인정하라고 압박했다. 그러나 회사측은 근로기준법에서 코디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등 법·제도가 상충된다는 점을 들어 법원 판단을 더 들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코디 업무를 하는 특수고용노동자가 3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돼 렌털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전망이다.

코웨이 본사

전국가전통신서비스노동조합 코웨이 코디·코닥 지부(이하 코디 지부)는 17일 서울 중구 코웨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자신들을 법적 노동조합으로 공식 인정하고 교섭에 응하라는 의미다.

코디 지부는 노조법에 따라 지난 5월 13일 서울지방노동청으로부터 노조 설립필증을 교부받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 지방노동위원회 교섭단위 분리신청에서도 승소해 '1사 1노조' 논란을 비켜갈 수 있게 됐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도 승소해 정당성을 확보했다.

그러나 코웨이 사측이 법리적 충돌 문제를 제기하면서 양측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2012년 대법원은 코디 근로자성을 인정해 달라는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코디 같은 특수고용노동자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의미다.

코웨이는 노조법과 근로기준법의 판단이 다른 만큼 서울행정법원에 추가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다. 행정소송에서도 코디의 근로자성이 인정될 경우 렌털 업계에 상당한 파급이 예상된다.

렌털 업계는 제품 방문판매와 정기 관리서비스를 위해 3만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대규모 특수고용노동자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코웨이 코디·코닥이 1만3000명에 달하며 LG전자(케어솔루션 매니저)와 SK매직(MC), 청호나이스(플래너)가 각 4000여명을 보유했다.

코웨이는 지난 8월 CS닥터 1500여명을 본사 직고용하는 내용의 임단협을 체결했으나 석 달여만에 재차 노동분쟁에 휘말렸다.

렌털 업계 관계자는 “CS닥터 등 설치기사는 렌털 업체들이 분쟁 끝에 직고용하는 추세였으나 코디 같은 특수고용직이 노조를 설립하고 투쟁에 나선 것은 처음”이라면서 “코웨이 선례가 나머지 업체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코웨이 관계자는 “코웨이는 노조법상 근로자성에 대한 법적 이슈가 정리되면 공식 대화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면서 “법적 검토와 별개로 영업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용주기자 ky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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