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숨통 트나"..청주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요청

윤우용 2020. 11. 17.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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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동(洞) 지역과 오송·오창읍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6·17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지 5개월 만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방사광가속기 입지로 청원구 오창읍이 선정된 직후 이 지역 부동산 시장이 이상과열 조짐을 보이자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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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거래량 감소·매매가격 상승세 둔화로 시장 안정"
"조정대상지역 즉각 해제하라"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주=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청주시는 동(洞) 지역과 오송·오창읍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고 17일 밝혔다.

6·17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지 5개월 만이다.

시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이후인 8∼10월 주택가격 상승률은 0.23%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0.54%)보다 낮다.

올해 8∼10월 분양권 전매 거래량은 44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11건보다 369건 45.5% 감소했다.

청약 경쟁률의 경우 탑동 힐데스하임은 2.4대 1(지난 3월), 동남 파라곤은 7.4대 1(지난 6월)로 집계됐다.

이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인 '2개월간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모두 5대 1 초과'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난달 아파트 거래량(분양권 전매 포함)은 1천217건에 불과하다. 올해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지난 5월(3천954건)과 비교하면 69.2%(2천737건) 감소했다.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가격 상승 폭도 크게 둔화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6월 한 달 동안 3.78%까지 치솟았던 매매가는 7월 0.95%, 8월 0.14% 오르는 데 그쳤다. 9월과 10월에는 각각 전달보다 0.05%씩 떨어졌다.

주택법에는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1.3배 초과하면서 ▲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간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1 초과 ▲ 3개월간 분양권 전매량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 ▲ 주택 보급률이나 자가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 중 1가지 이상 해당하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다.

시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이후 아파트 거래량 감소, 매매가격 상승세 둔화 등 주택시장이 안정됐다고 판단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년 5천 가구가 아파트 적정 공급량으로 판단되는 데 내년에 1만2천여 가구가 분양될 예정이어서 주택시장 과열 우려도 없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는 해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해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는 6개월간 재요청할 수 없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방사광가속기 입지로 청원구 오창읍이 선정된 직후 이 지역 부동산 시장이 이상과열 조짐을 보이자 6.1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y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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