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PC방·헬스장 "마스크 쓰라 하면 손님 더 떨어질텐데" 걱정 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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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자정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최대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제도가 시행됐다.
부산시는 마스크 쓰지 않은 당사자에게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 이하 과태료, 관리·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시 3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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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코로나19로 경기도 어려운데 어떤 업주가 감히 손님에게 마스크를 써달라고 말할 수 있나요?"
13일 자정부터 마스크 미착용 시 최대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제도가 시행됐다.
부산시는 마스크 쓰지 않은 당사자에게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 이하 과태료, 관리·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시 3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실시 첫날인 13일 오전.
부산 사하구에 있는 한 PC방에서는 게임을 하는 대부분 사람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고 있었다.
일부는 답답함을 이기지 못하고 마스크를 턱에 걸치는 '턱스크'를 하기도 했다.
이른 아침부터 운동하기 위해 헬스장을 찾은 이들 역시 가벼운 운동을 하며 마스크를 잘 착용하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마스크 착용 의무화 소식에 다중시설을 운영하는 업주들의 표정은 어두웠다.
이들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과 강한 우려를 표했다.
PC방을 운영하는 40대 A씨는 "단속 인력을 충원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계속 착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확진자가 나오면 폐업으로 이어진다는 우려에 마스크를 쓰라고 꾸준히 말해왔다"면서 "그러나 불편함을 느낀 손님들이 다른 PC방으로 옮겨갔다"고 말했다.
부산에 있는 PC방의 경우 실내에서 음식 섭취가 가능해 점주들은 마스크 착용을 점검하기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중구에서 PC방을 운영하는 50대 정모씨는 "게임을 하러 온 사람들은 젓가락을 집은 동시에 키보드를 두드릴 만큼 음식을 허겁지겁 먹는다"며 "이러한 손님들에게 점주가 어떻게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라고 말할 수 있겠나"라고 토로했다.
탈의실 안이나 운동 시 등 사실상 마스크 착용이 쉽지 않은 헬스장에서도 방역 수칙이 강화되자 헬스장 트레이너들은 걱정을 토로했다.
트레이너 엄모(27)씨는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기에 전날 허겁지겁 안내문을 붙였다"고 말했다.
이어 "영업을 하는 입장에서 고객인 헬스장 회원들에게 마스크를 써달라고 강하게 말하기 어렵다"며 "이전에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자 회원권 자체를 끊은 사람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부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이른 시일 내에 진정되고,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psj1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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