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장애인증, 스마트폰으로 들어온다

안태호 2020. 11. 1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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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가유공자·장애인이 유공자·장애인증을 따로 소지하지 않아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관련 자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서비스 확대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이 박물관·고궁·국립공원·수목원 등 국·공립시설이나 영화관 이용 시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자격을 확인하고 이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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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확인서·장애인증명서 등 전자증명서 10종 추가
[파이낸셜뉴스]
뉴스1
앞으로 국가유공자·장애인이 유공자·장애인증을 따로 소지하지 않아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관련 자격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부터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 전자증명서 적용 대상에 10종을 새롭게 추가해 서비스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증명서 10종의 추가로 현재 사용 가능한 모바일 전자증명서는 총 23종으로 늘어났다.

추가되는 10종은 △국가유공자확인서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지방세납부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공장등록증명서△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민연금소득공제용납부확인서 등이다.

이번 서비스 확대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이 박물관·고궁·국립공원·수목원 등 국·공립시설이나 영화관 이용 시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자격을 확인하고 이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건강진단결과서의 경우 서류발급을 위해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출력해서 제출하는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재산세 등 각종 세금 산정의 기초자료인 공동주택가격·개별공시지가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행안부는 전자증명서를 11월 말 20종, 12월 57종을 추가 서비스(누적 100종)할 예정이다. 민간기업 등과 협력해 전자증명서 사용 분야도 계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전자증명서로 국민의 불편이 대폭 감소하길 바란다"며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전자증명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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