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교직원 수당 부정수급 여전..4200만원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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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교직원들의 수당 관련 부정수급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진천교육지원청과 보수 관련 특정감사 결과를 12일 도교육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행정 8급 B 씨 외 3명은 실근무를 하지 않아 특수업무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공로연수 파견자 3명에게 각각 36만 원을 과다 지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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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인진연 기자 = 충북 교직원들의 수당 관련 부정수급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진천교육지원청과 보수 관련 특정감사 결과를 12일 도교육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A 교사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달라 가족수당과 맞춤형 복지비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가족수당 120만원, 맞춤형 복지비 25만원 등 모두 145만 원을 부당 수령했다가 적발됐다.
행정 8급 B 씨 외 3명은 실근무를 하지 않아 특수업무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공로연수 파견자 3명에게 각각 36만 원을 과다 지급하기도 했다.
또, 질병 휴직 중인 교사에게 23만1000원을 더 주고, 질병 휴직 중인 교사에게 교원연구비 15만4000원과 7만7000원을 각각 과다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 8급 C 씨는 육아휴직 중인 교사의 육아휴직 수당 상한액 착오로 61만6950원을 더 줬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도교육청은 해당 교사를 경고하고 행정 8급에는 주의 조처한 뒤 360만8950원을 회수했다.
진천교육지원청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총 50건의 문서에 대해 접근 권한을 설정하지 않아 개인정보 포함문서 안전조치 부적정의 책임을 물어 기관 주의 조처했다.
234개 학교(기관)를 점검한 보수 분야 사이버 특정감사에서는 곳곳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
감사관실은 고등학교 재학 아닌 자녀에 대한 학비보조수당 수령 교직원 33건과 교사의 원로교사수당 과다·과소 지급 110건, 연가 보상비 최대보상일수 초과지급 110건 등 모두 524건을 적발했다.
사례를 보면 교사 등 13명은 자녀의 학적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자녀 학비보조수당 총 730만2500원을 받아 챙겼다.
자녀 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을 자격이 상실되었거나, 자녀가 자퇴 또는 휴학 등으로 재입학 또는 복학했으나 이를 확인하지 않아 자녀 학비보조수당 총 363만1240원을 더 받았다.
교육경력 30년이 안 되거나 55세 이상이 아닌 교사에게 원로교사수당 총 1200만9140원을 더 줬다.
반대로 교육경력 30년이 있고 55세 이상인 교사에게는 모두 1756만4330원을 주지 않았다.
연가 보상비를 재직기간별 최대보상일수 내에서 지급하지 않거나, 병가가 15일 이상일 때 제외 기간에 포함하지 않거나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등 연가 보상비 총 1330만2080원도 더 타냈다.
감사관실은 이번 감사와 관련해 주의 13건, 회수 4214만원, 보전 1856만원의 조처를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n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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