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삼산현대 주민들 "울산시 재건축 용적률 개정안 주민 재산권 침해"

김기열 기자 2020. 11. 1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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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삼산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에서 심의가 보류된 울산시의 용적률 개정안이 개인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시는 앞서 지난달말 재건축이 예정된 삼산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용적률 완화 세부규정 요청을 반영하지 않은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을 울산시의회에 상정했으나 지난 4일 열린 시의회 심의에서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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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항의방문..개정안 용적률 완화 적용 요구
재건축 용적률 개정안을 두고 울산시와 입주민들이 갈등을 빚고 는 남구 삼산현대아파트 © 뉴스1 DB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울산 남구 삼산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에서 심의가 보류된 울산시의 용적률 개정안이 개인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삼산현대아파트 추진위는 주민들은 10일 오전 울산시청을 항의방문한 자리에서 "아파트 재개발 사업추진을 위해 5년간 울산시와 협의를 하며 내린 결론은 시 현재 행정으로는 울산 발전을 저해하고 시민의 재산을 지킬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는 앞서 지난달말 재건축이 예정된 삼산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용적률 완화 세부규정 요청을 반영하지 않은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을 울산시의회에 상정했으나 지난 4일 열린 시의회 심의에서 보류됐다.

시의회는 개정안이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 건립시 용적률 완화 조건에 따른 무분별한 신청과 주거환경 열악, 난개발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한 기준 비율이 너무 강하게 적용돼 공동주택 재개발을 금지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보류했다.

추진위는 아파트 재건축 과정에서 평가되는 3가지 구조별 인센티브(리모델링 구조, 공개공지 구조, 지능형 건축물)를 모두 반영해 달라고 주장하는 반면 시는 이들 중 하나만 인정한다는 입장이다.

시의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아파트재건축시 허용 용적률에서 손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울산시가 재건축시 평가항목의 기준 비율을 강하게 적용하고 잇어 부작용을 방지하는 순기능보다는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 건축을 금지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울산시는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안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는 "도시계획조례는 삼산현대 입주민들만이 아닌 울산 전체를 보고 제정해야 하기 때문에 입주민들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하기는 어렵다"며 "울산시민 전체가 만족할 수 있는 개정 방안을 고려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산현대아파트 추진위는 오는 24일 울산시 실무자와 건축사,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등이 참석하는 간담회를 열고 개정안에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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