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신청 연말까지 연장

강근주 2020. 11. 10.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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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가 착한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고 신청기한을 놓쳐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납세자를 구제하기 위해 재산세 감면 신청기한을 오는 12월31일까지 연장한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1일 기준 감면요건을 충족한 경우, 1월부터 8월까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이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당초), 변경임대차계약서, 소상공인 확인서, 임대료 세금계산서 등을 갖춰 김포시청 세정과에 접수하면 심사 후 감면 대상자에게 재산세를 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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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청 전경. 사진제공=김포시

【파이낸셜뉴스 김포=강근주 기자】 김포시가 착한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고 신청기한을 놓쳐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납세자를 구제하기 위해 재산세 감면 신청기한을 오는 12월31일까지 연장한다.

김포시는 2020년 정기분 재산세에서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액은 총 6억9426만원으로 경기도 내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을 실시한 23개 시-군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재산세를 한도로(지역자원시설세 제외) 인하한 임대료 100%를 감면하는 파격적인 지원책으로 참여율을 끌어올린 결과 임대료 인하액이 1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1일 기준 감면요건을 충족한 경우, 1월부터 8월까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이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당초), 변경임대차계약서, 소상공인 확인서, 임대료 세금계산서 등을 갖춰 김포시청 세정과에 접수하면 심사 후 감면 대상자에게 재산세를 환급한다. 제외업종 및 유의사항, 신청방법 등은 김포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미선 세정과장은 10일 “임대료 인하는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다. 신청기한을 놓친 착한임대인을 위한 구제를 통감했다. 앞으로도 적극행정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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