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서 활개 '선물옵션 계좌 대여' 중개·알선 제재한다

한수연 2020. 11. 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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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물옵션 계좌대여의 중개·알선을 제재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홍 의원은 "불법 선물계좌 대여가 기승인데 불건전거래 행위에 대한 금융당국 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개인투자자의 한탕주의를 부추겨 금지된 방식으로 고위험 투자를 유도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투자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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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국 의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물옵션 계좌대여의 중개·알선을 제재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선물과 옵션 같은 고위험 파생상품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거금과 기본예탁금, 사전교육 등의 진입장벽을 두고 있다. 그러나 최근 유튜브를 중심으로 이를 회피하려는 투자자에게 계좌를 대여하거나, 수십만원의 증거금만으로 파생상품 거래에 참여시키는 불법 계좌대여가 활개를 치고 있다.

[사진=조성우 기자]

현행법상으론 투자자를 모집해 대여계좌로 유인하고 수수료를 편취하는 이 중개·알선 행위를 제재할 근거가 없다.

앞서 지난달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도 '심각할 정도로 위험한' 해외 선물·옵션 투자가 무분별하게 권유되고 있단 지적이 나왔다.

홍 의원은 "불법 선물계좌 대여가 기승인데 불건전거래 행위에 대한 금융당국 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개인투자자의 한탕주의를 부추겨 금지된 방식으로 고위험 투자를 유도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투자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시 윤석헌 금감원장도 이 심각성에 동의하며 "선물·옵션 거래를 강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며 "그 부분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구체적으로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수연기자 papyru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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