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식당·카페 코로나19 방역 지침 강화

서정욱 2020. 11. 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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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오는 7일자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개편·시행됨에 따라, 1단계 생활방역 수칙과 관련한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고 2일 밝혔다.

2일 강원도에 따르면 이번 후속조치로 종전 중위험시설물로 관리되었으나, 개편 후 중점관리시설로 재분류되는 식당·카페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강원도는 4일 까지 관련시설에 안내하도록 조치하고, 오는 13일부터 이행사항을 특별점검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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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규모 150㎡이상 식당·카페 전자출입명부 의무 설치.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등 조치.

【파이낸셜뉴스 춘천=서정욱 기자】 강원도는 오는 7일자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개편·시행됨에 따라, 1단계 생활방역 수칙과 관련한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고 2일 밝혔다.

2일 강원도는 오는 7일자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개편·시행됨에 따라, 1단계 생활방역 수칙과 관련한 후속조치로, 종전 중위험시설물로 관리되었으나, 개편 후 중점관리시설로 재분류되는 식당·카페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고 밝혔다.

2일 강원도에 따르면 이번 후속조치로 종전 중위험시설물로 관리되었으나, 개편 후 중점관리시설로 재분류되는 식당·카페에 대한 방역조치를 강화한다 고 밝혔다.

이에, 시설규모 150㎡이상인 식당·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는 클린강원 패스포트 등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이와 관련, 강원도는 4일 까지 관련시설에 안내하도록 조치하고, 오는 13일부터 이행사항을 특별점검 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클린강원 패스포트 자율가입 식당은 1387개소, 카페 279개소이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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