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변경 빨라지고 전국 어디서나 전입신고 가능

이상호 선임기자 2020. 10. 2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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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행정안전부제공


주민등록번호 변경 심사 기간이 단축되고, 전국 어디서나 전입신고가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을 27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보이스피싱 등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처리 기한을 현행 6개월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앞당겼다. 또 피해사실의 명확한 확인 등을 위한 심사연장 기간도 3개월에서 30일로 단축했다. 가정폭력 가해자의 미검거 또는 출소 임박,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에는 긴급 처리 안건으로 상정해 1개월 이내에 처리하고 있다.

행안부는 긴급심의, 임시회의, 정기회의 등을 병행해 개최하고, 심사 기간을 대폭 줄여 2차 피해 예방을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2017년 6월부터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진 이후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총 2810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이 접수돼 1728건을 변경했다. 변경 신청 사유로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991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분도용 539건, 가정폭력 398건 등의 순이다.

개정안에는 그동안 전입지 동사무소에서만 가능했던 방문 전입신고가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정부 대표 포털인 ‘정부 24’를 통해 2009년부터 온라인 전입신고가 가능하지만 전체 전입신고 건수 가운데 약 79%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처리되고 있다. 지난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전입신고를 한 건수는 468만2728건으로 전체 건수의 78.8%로 나타났다. 온라인 전입신고는 125만6381건(21.2%)이다.

이 밖에도 주민등록증을 집에 두고 나온 경우 휴대전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도입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행안부 이재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주민등록제도가 국민의 관점에서 보다 손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상호 선임기자 sh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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