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숨 돌린 LH·SH..종부세 인상 대상서 제외한다

정광윤 기자 2020. 10. 20.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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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7월 발표된 부동산 대책에 따라 내년부터 법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종부세율이 크게 오르게 되는데요.

LH나 SH 같은 공공기관들까지 세 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정부가 이들은 대상에서 빼기로 했습니다.

정광윤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서초구 우면동 서초 LH5단지.

건물은 집주인 소유지만, 땅은 LH 소유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입니다.

[채원영 / 서울 서초구 공인중개사 : 토지는 LH가 가지고 있고 소유주들은 위에 있는 건물만 주고받죠. 가격대는 보통 (주변 시세보다) 2~3억원 정도 싸요. 왜냐면 토지임대료를 (내니까요.)]

LH가 보유한 이런 토지임대부 주택은 7백여 세대로 120만 임대주택 가운데 0.1%도 채 안 됩니다.

하지만 올해 LH가 내는 주택분 종부세 202억원 가운데 토지임대부 주택에서 나가는 게 절반 이상입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각종 임대주택 세제 혜택을 못 받기 때문인데, 내년에 법인 종부세율이 6%로 인상되면 세부담은 80억원가량 더 늘어나게 됩니다.

법인 투기를 막기 위한 세율 인상에 엉뚱한 공공임대사업자가 유탄을 맞게 되자 정부가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애초 종부세 인상 취지가 공공임대사업자에 대한 증세가 아니라며, LH나 SH 토지임대부주택 등을 종부세에서 합산 배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 LH와 SH는 기존에 내던 토지임대부주택 종부세도 내지 않게 됩니다.

기재부는 관련 내용이 담긴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초 발표할 계획입니다.

SBSCNBC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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