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주택 아냐".. 강화군, 단지형 농막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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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강화군은 농지를 사실상 전원주택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단지형 농막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친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농막형 전원주택단지는 농막의 목적 외 사용, 농지의 무단형질 변경뿐만 아니라 오폐수 무단방류, 쓰레기 불법소각, 늦은 시각 음주·소음으로 적법한 허가 절차를 거친 인근 주민과의 마찰을 빚고 있다.
또 농한기를 맞아 농막형 전원주택 단지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쳐 위법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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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김동영 기자 = 인천 강화군은 농지를 사실상 전원주택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단지형 농막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친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귀농귀촌에 대한 관심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한 주말농장 선호 등 생활 패턴 변화로 농막을 사용하려는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지역 농막 신고건수는 2017년도 600여 건에서 2018년도, 2019년도 각각 900여 건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올해는 신고 건수가 900여 건을 넘어선 상태다.
그러나 최근 농막을 불법 증개축하거나 취지와 맞지 않게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안전사고의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특히 농막형 전원주택단지는 농막의 목적 외 사용, 농지의 무단형질 변경뿐만 아니라 오폐수 무단방류, 쓰레기 불법소각, 늦은 시각 음주·소음으로 적법한 허가 절차를 거친 인근 주민과의 마찰을 빚고 있다.
그동안 군은 농지의 불법행위 기동단속 중 농막의 위법사항을 적발해 50여 개소는 즉시 복구하게 했으며, 200여 개소에 대해서는 행정·사법 조치할 계획이다.
또 농한기를 맞아 농막형 전원주택 단지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쳐 위법행위를 근절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농막은 가설건축물로 태풍, 화재 등 각종 재해와 안전사고에 매우 취약하므로, 반드시 이용 취지에 맞게 이용해야 한다”며 “농지에 농막, 성토 등의 행위시 반드시 군청 농지관리TF팀이나 읍·면사무소에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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