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제2의 홍남기다"..임대차법에 뿔난 민원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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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만 (전셋집에서) 쫒겨날 판이냐. 나도 홍남기 같은 피해자다."
서울시 관계자는 "임대차법 상담 인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민원은 갈수록 늘어나 상담원들이 하루 종일 전화기만 붙잡고 있다"면서 "다른 지자체들은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우리(서울시)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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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실거주 이유로 집 비워달라"
홍남기 사례 민원으로 가장 많아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홍남기만 (전셋집에서) 쫒겨날 판이냐. 나도 홍남기 같은 피해자다.”
서울시 콜센터 직원 A씨는 하루에도 수십통씩 걸려오는 민원에 스트레스가 이만 저만 아니다. 전화기 너머로 쏟아지는 고함소리는 기본이고, 욕에 가까운 발언을 하는 민원인도 한 둘이 아니다. 직접 찾아와 해결책을 요구하며 버티는 바람에 업무를 하기 힘든 경우도 수두룩하다.
임대차2법(2+2년 계약갱신청구권·5% 전월세상한제) 시행으로 아파트 전세시장 혼란이 극심한 가운데 서울시 등 지자체 상담직원들이 폭주하는 임대차 관련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010/16/Edaily/20201016053032020xpwo.jpg)
임대차 관련 민원 중 가장 많은 사례는 “집주인이 실거주한다면서 집을 비워달라는 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이다. 지난 7월31일부터 시행된 개정 임대차법은 세입자에게 1회(2년) 갱신 권한이 주어진다. 다만 집주인은 예외적으로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다.
집주인들의 문의도 상당히 많다. 전·월세 전환이 가능한지, 세입자 계약갱신 거부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집주인 실거주 요건은 무엇인지 등 세입자 못지 않게 집주인들의 혼란도 가중되면서 관련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임대차법 상담 인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민원은 갈수록 늘어나 상담원들이 하루 종일 전화기만 붙잡고 있다”면서 “다른 지자체들은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우리(서울시)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결국 정부의 설익은 부동산 대책 시행으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을 초래하고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현재 임대차법으로 빚어지는 무수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절차를 거쳐 판례를 만들어 따져볼 수밖에 없다”면서 “그 과정에서 드는 사회적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좋은 취지를 가지고 대책을 추진했지만, 너무 성급하게 추진해 쉽게 체한 꼴”이라고 꼬집었다.
정두리 (duri2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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