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살해하고 '사망시각, 장지' 메모 남긴 아들..징역 30년

6·25 참전용사인 80대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50대 아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아들은 폭행 직후 아버지의 이름을 메모지에 적어 둔기에 붙이고, 경찰 조사에서 침묵으로 일관하는 등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했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존속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5·남)에게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0일 오후 6시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87)를 등산용 스틱과 몽둥이 등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후 숨진 아버지를 집에 방치하고 달아났으며, 범행 이틀 뒤인 22일 A씨의 형제들이 아버지의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신고 접수 하루 만에 범행 장소 주변을 서성이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아버지의 집에 찾아가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의 어머니는 집에 없었으며, 이웃 주민들은 'A씨 부자가 심하게 다투는 소리가 들렸다'고 진술했다.
A씨는 범행 직후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을 한자로 적은 메모지를 현장에 남겼다. 이 메모지에는 아버지의 사망 시각과 함께 '상중(喪中), 장지(시신을 묻는 곳) 임실호국원(국가보훈처의 국립묘지)'이라는 문구가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이라는 것은 시인했으나, 범행 경위와 살해 동기 등에 대해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왔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가격한 막대기 등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되는 등 피고인이 아버지를 살해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둔기를 이용해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는 수법으로 살해해 천륜을 저버린 범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이름을 다르게 말하는 등 자신이 피해자와 무관한 것처럼 행동했다. 참회와 반성이 없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유승준, 입국 반대 댓글에 "미디어만 믿는 개, 돼지"…분노의 답글 - 머니투데이
- "월급 없고 숙식만 제공"에 수천명 지원…'취직'이 목적 아니었다 - 머니투데이
- 엄마 성폭행 막던 9세 소년 난도질 살해…범인은 조기 출소한 살인범 - 머니투데이
- 산에서 마주친 퓨마, 6분간 쫓아왔다…무사히 목숨 건진 남자의 비결 - 머니투데이
- 까도 까도 또 의혹 '양파남' 이근 대위…"이게 UDT 멘탈" 응원 왜? - 머니투데이
- 미코 출신 배우 "전남친 때문에 10억 빚"...택배·배달일 하는 근황 - 머니투데이
- "나 저거 다 맞음, 원장님 사랑해"...박나래 주사이모 '카톡 대화' 폭로 - 머니투데이
- '배동성과 재혼' 전진주 "방광염인 줄 알았는데 '암'…신장 하나 제거" - 머니투데이
- '수십억 빚→은퇴' 장동주 "새끼손가락 잘랐다"...충격 영상 공개 - 머니투데이
- "휴대폰·TV 팔아 반도체 투자한건데"…DX 노조, 합의안 부결 운동 착수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