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살해하고 사망 시각, 장지 알렸지만..메모 남긴 아들 징역 30년

김정엽 기자 2020. 10. 14.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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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천륜 저버린 행위"
80대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50대 아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일러스트=정다운

80대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50대 아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14일 존속살인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가격한 막대기와 빗자루 등에서 피고인의 유전자가 검출돼, 증거와 부검 결과 등을 보면 피고인이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인정된다”며 “둔기를 이용해 피해자의 온몸을 때리는 수법으로 살해해 천륜을 저버린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이름을 다르게 말하면서 피해자와 무관한 것처럼 행동했다”며 “참회와 반성이 없어 범죄의 중대성과 패륜성에 비춰 엄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A씨는 지난 5월 20일 오후 6시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 B(87)씨를 등산용 스틱과 몽둥이 등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아버지의 집에 찾아가 말다툼을 벌이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의 어머니는 집에 없었다고 한다. 이웃 주민들은 “A씨 부자가 심하게 다투는 소리가 들렸다”고 말했다.

A씨는 범행 직후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했다. 그는 아버지 B씨와 어머니의 이름을 한자로 적은 메모지를 남겼다. 이 메모지에는 B씨의 사망 시각과 함께 ‘상중(喪中), 장지 임실호국원’이란 문구도 남겼다. A씨는 메모를 작성하고 3분 만에 집을 빠져나와 도주했다.

A씨 형제들이 이틀 뒤 숨진 아버지 B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주변 방범카메라 등을 분석해 A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해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이라고 시인했으나 경위와 동기 등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다.

경찰 관계자는 “이웃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B씨가 아들 A씨에게 훈계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6·25 참전용사인 B 씨는 임실호국원에 안장됐고, A씨가 메모를 남긴 것은 아무래도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예를 갖춘 것 아니겠느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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