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수도권 주택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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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달 말부터 수도권에서 주택을 구입하려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합니다.
이 내용은 정인아 기자 연결합니다.
수도권 주택 거래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고요?
[기자]
네, 국토교통부와 규제개혁위원회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 예비심사에서 '비중요' 규제로 처리됐다고 밝혔습니다.
깐깐한 본위원회 심사 없이 규제 심사를 통과한겁니다.
개정안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서 거래되는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했습니다.
또 투기과열지구에선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계획서의 증빙자료를 매수자가 직접 내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개정안은 늦어도 이달 26일까지 국무회의를 통과해 관보에 올라가 바로 시행될 전망입니다.
[앵커]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하는 지역에는 구체적으로 어디가 해당되나요?
[기자]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대전, 세종, 청주 일부 등 전국 69곳입니다.
증빙자료를 내야 하는 투기과열지구에는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분당, 광명, 인천 일부 지역, 대구 수성구, 세종 등 48곳이 포함돼 있습니다.
정부는 자금 출처 규명과 탈세나 대출 규제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지난 6.17 부동산대책 때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지난 6월 대책 발표 당시에는 9월 중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개정안 규제 심사 과정에서 다소 지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CNBC 정인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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