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컨설팅]한때 못낸 국민연금 추후납부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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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A 씨는 다니던 회사를 퇴직하면서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했던 국민연금 보험료를 찾아서 결혼 자금으로 사용했다.
국민연금 가입자가 보험료를 낼 수 없을 때는 '납부 예외'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전업주부는 국민연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 만약 납부한 보험료를 반환받았다면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국민연금공단에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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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령연금을 수령하려면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 돼야 한다. 그렇다면 과거에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를 소급해서 납부할 순 없을까. 결론은 가능하다. 추후납부(추납)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① 반환일시금을 수령했다면 반납
국민연금 가입자가 보험료를 낼 수 없을 때는 ‘납부 예외’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전업주부는 국민연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를 ‘적용 제외’라고 한다. 이렇게 납부 예외 기간과 적용 제외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추납이라고 한다.
추납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할 수 있다. 따라서 추납을 하려면 임의가입을 통해 국민연금 가입 자격부터 갖춰야 한다. 그리고 과거에 적어도 한 달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여태껏 한 번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적이 없다면 추납을 할 수 없다.
또 만약 납부한 보험료를 반환받았다면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국민연금공단에 반납해야 한다. 반환일시금을 받으면 보험료를 납부한 경험이 사라져 추납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② 추납 기간은 최대한 길게 가져가야
추납 기간은 적용 제외 기간에서 원하는 만큼 정하면 된다. 추납보험료는 추후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납을 희망하는 기간의 월수를 곱해 산정한다. 다만, 임의가입자가 추납을 하는 경우에는 추납보험료에 상한을 두고 있다. 임의가입자가 납부하는 연금보험료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243만8000원)의 9%를 초과할 수 없다.
노령연금 수령액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금보험료에 비례해 늘어난다. 그렇다면 추납에 쓸 수 있는 돈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연금보험료와 추납할 기간 중 어느 쪽을 조정해야 할까? 예를 들어 A 씨가 1000만 원을 추납 자금으로 쓸 수 있다고 해보자. A 씨는 임의가입하면서 연금보험료를 10만 원으로 정하고 100개월 치를 추납하는 것이 나을까, 아니면 연금보험료를 20만 원으로 하고 추납할 기간을 50개월로 하는 것이 나을까?
전자가 유리하다. 이는 국민연금이 갖는 세대 내 소득재분배 기능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저소득자는 자신이 낸 보험료에 비해 연금을 많이 받고, 고소득자는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연금을 덜 받도록 해 계층 간 소득격차를 줄여 나가도록 설계돼 있다. 따라서 가능하면 추납이 가능한 기간은 다 채우고 보험료를 조정하는 것이 낫다.
③ 기초연금 수급 대상인지 확인
추납을 신청할 때는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다. 기초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국민 중 소득인정액이 하위 70%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된다. 올해는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148만 원, 부부가구는 238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국민연금 수령액을 포함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소득 상위 30%에 해당돼 기초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 확실한 경우가 아니라면, 추후납부로 늘어나는 노령연금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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