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충북도 "방역수칙 지켜야"

송근섭 2020. 10. 12.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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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청주]
[앵커]

정부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1단계로 조정해, 충북의 방역 조치도 일부 완화됐는데요.

아직 안심해선 안 됩니다.

자치단체도, 교육청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무엇이 달라진 건지, 충북의 방역 태세는 어떤지, 먼저 송근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주시가 운영하는 한 휴양림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지난 8월 말부터 문을 닫았다가,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완화돼 다시 개장했습니다.

실내외 국공립시설 운영이 가능해졌지만, 이용 인원은 기존의 최대 50% 수준으로 제한됩니다.

충북의 유치원 310여 곳과 초·중·고등학교 430여 곳도 19일부터 모두 등교 수업을 시행합니다.

전교생이 800명을 넘는 30학급 이상 학교 40곳은 오전·오후반 운영 등으로 학교 밀집도를 3분의 2 이하로 유지해야 합니다.

[김병우/충청북도교육감 : "(학교) 방역 관리 인원도 현재 733명 정도 투입하고 있는데, 240명을 추가로 더 투입해서 (강화하겠습니다)."]

어린이집과 경로당 운영, 종교시설 집회, 각종 실내외 모임과 행사도 가능해졌습니다.

300인 이상 대형 학원과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뷔페 등 고위험시설 10곳의 집합 제한도 풀렸습니다.

PC방도 기존처럼 만 18세 미만 청소년만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출입이 제한됩니다.

무관중 경기로 열던 스포츠 행사는 관중을 최대 30%까지 입장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10명 이상 모이는 옥외 집회나 시위, 방문판매 설명회 등은 계속 금지되고, 유흥·단란주점 등의 이용 인원도 4㎡에 1명으로 제한됩니다.

[전정애/충청북도 보건복지국장 : "(최근 감염 추세를 보면) 우리 주변에 조용한 전파자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고 봅니다). 방역 수칙 준수,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이것은 계속 진행이 되어야만 (합니다)."]

한편, 충청북도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 기간은 한 달 더 늘었습니다.

다음 달 13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고 다니다가 적발되면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

촬영기자:강사완

송근섭 기자 (sks85@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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